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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오피스텔 자동연장 후 세입자가 한달뒤에 나간다고해요.

자유다 조회수 : 2,612
작성일 : 2021-03-30 22:32:36

작년에 오피스텔이 자동연장 되었어요.(저는 오피스텔 주입니다.)

원래는 계약이 끝나면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1년 더 살겠다고 문자한통으로 통보하고

연락두절, (제 전화도 안받고, 부동산 전화도 안받고, 문자를 보내도 일부러 확인도 안하고

몇달뒤에 확인을 함)


며칠전에 갑자기 문자로 한달뒤에 나간다고 합니다.(아직 계약만료까지 7달 남았어요)

이런경우 1년 재연장이 되었지만 세입자가 나간다고하면 바로 계약만료가 되는건가요?

마지막 달은 한달도 못채우고 나가는데 이런경우 일할로 계산해야 하는가요?


자동연장도 그렇고 세입자가 너무 일방적이네요.



IP : 182.230.xxx.7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님
    '21.3.30 10:31 PM (112.154.xxx.39) - 삭제된댓글

    seayong1997@naver.com인데 자꾸 오타났어요

  • 2. 저도
    '21.3.30 10:31 PM (49.98.xxx.68) - 삭제된댓글

    jueng1212@naver.com 부탁합니다

  • 3. ...
    '21.3.30 10:37 PM (49.161.xxx.218)

    계약날짜 못지키면 복비도 세입자가 물어야하고
    월세도 날짜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받아야죠
    부동산에서 알아서 계산받아주던대요

  • 4. ㅡㅡ
    '21.3.30 10:39 PM (116.37.xxx.94)

    나간다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계약해지되는걸로 아는데
    알아보세요

  • 5. 그냥
    '21.3.30 10:57 PM (121.130.xxx.222)

    조용히 내 보내세요 오피스텔은 주거 아니고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 인 가요? 임대사업자 안 내솄으면 해꼬지 할 수도 있겠네요

  • 6. 새옹
    '21.3.30 10:59 PM (220.72.xxx.229)

    일단 묵시적 연장이라 해도 나가기 3개월전까지는 관리비 등 내야해요 3개월이내 나가고 싶으면 새로 세압자 구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하구요
    자기 마음대로 이사 나가면 보증금 안 주고 있으면 되오 법적으로도 문제 없구요
    그러다 보니 새입자가 내용증명을 보내내 어쩌내 해도 결국 주인이 돈 안 주면 세입자가 받을 돈이 없죠
    한달만에 새로 사람 못 구하고 한달만에 보증금도 못 준다 나간다고 알린 날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 돌려주겠다 하세요
    꽤씸하네요

  • 7. 임차인
    '21.3.30 11:10 PM (175.193.xxx.172) - 삭제된댓글

    중개한 부동산에서 정산받고 하라는대로 하심됩니다
    특히나 오피스텔은 너무 박하게 하지마세요
    저는 진상 임차인이 아주 너무 애를 먹여 일년치 임대료 날아갔습니다
    중개사통해 해결하시고, 악역 하지마세요

  • 8. 이 경우엔
    '21.3.30 11:26 PM (211.212.xxx.185)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건인지는 몇가지 확인이 필요해요.
    세입자가 1년 더 살겠다고 통보후 연락두절이었다면서요.
    그 통보싯점이 만기 얼마전인가가 중요해요.
    만기 한달전이상이라면 이건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이 아니예요.
    법적으로 이 경우엔 한달 그건 세입자 희망사항이지 집주인이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세입자가 전세 빼서 나가고 그때까지 관리비도 세입자가 내는거예요.
    그런데 골치아픈 세입자라면 나간다고 할때 맞춰 내보내세요.

  • 9. ㅇㅇ
    '21.3.31 3:39 AM (218.37.xxx.12)

    묵시적 갱신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지만 계약해지 효력은 3개월 이후입니다. 3개월까지는 월세 낼 의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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