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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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인상해 달라는 데요
1. ....
'21.3.25 7:29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많이 싸게 나왔다면 법도 법이지만 저라면 10프로 올려주고 살겠어요.
2. 많이 낮으면
'21.3.25 7:31 PM (182.227.xxx.133)10프로 올려주고 다음에 청구권 쓰세요
3. 그냥
'21.3.25 7:31 PM (124.54.xxx.73) - 삭제된댓글10프로 올려주고삽니다
따지다가
주인이들어온다고하면
골치아파요
주변전세시세가 얼마나올랐는지 체크하세요4. 10%면 감사
'21.3.25 7:32 PM (125.177.xxx.70)집주인 들어온다고하면 중개수수료에 이사비용에
그냥 어느정도 시세맞춰 올려주는게 나아요5. 점점
'21.3.25 7:33 PM (59.22.xxx.249)쫓겨날 위험 부담 안고 2년 갱신권 주장하거나
10% 올려주고 계약서 새로 쓰거나
둘 중 하나요6. 새옹
'21.3.25 7:39 PM (220.72.xxx.229)갱신권 써서 2년만 살고 나가거나 10프로 올려주고 다음번에 2년 더 살거나 선택하는거죠
7. 이런 경우는
'21.3.25 7:41 PM (221.149.xxx.179)계약서를 새로 쓰는게 세입자에게 유리할까요?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게 되죠.8. ㄱㅌㄱ
'21.3.25 7:47 PM (58.230.xxx.177)그때도 낮았으면 지금은 주변 더 올랐겠네요.저도 그냥 십프로 올려주고 갱신권 써서 4년 살겠어요.
9. ᆢ
'21.3.25 7:48 PM (223.38.xxx.249)5프로 이상 인상은 주인이 벌금 물지 않나요?
10. ㅎ
'21.3.25 7:56 PM (106.102.xxx.68) - 삭제된댓글저희는 주인이 묵시적갱신기간 지나서 25프로정도 인상요구했는데
그냥 재계약했어요.
여기 82물어보니 한집에서 오래살았는데 주인요구대로 안하고 법따진다며 엄청들 ㅂㄷㅂㄷ 거리는 댓글보고 어이 없었는데요.
주인이랑 싸우기싫어 그냥 해줬어요.
2년후엔 임대차법 대로 5프로까지만 하던지 나가던지 하려구요.11. ㅎ
'21.3.25 7:59 PM (106.102.xxx.68) - 삭제된댓글저희는 주인이 묵시적갱신기간 지나서 25프로정도 인상요구했는데
그냥 재계약했어요.
여기 82물어보니 한집에서 오래살았는데 주인요구대로 안하고 법따진다며 엄청들 ㅂㄷㅂㄷ 거리는 댓글보고 어이 없었는데요.
주인이랑 싸우기싫어 그냥 해줬어요.
2년후엔 갱신권쓰던지 아님 5프로 인상 아니면 나가던지 하려구요.12. 원글인데요
'21.3.25 8:15 PM (1.228.xxx.115)시세가 싸면
10% 그냥 인상한 거 주고
계약서를 새로 쓰는게 낫다는 거죠?
그럼 2년후에 갱신권 사용할 수 있는 거구요?
투베드인 작은 집이라 집주인이 들어올 일은 없습니다13. 네
'21.3.25 8:19 PM (119.196.xxx.87)시세 많이 안올랐고
그냥저냥 10퍼정도는 괜찮으면 이번엔 그냥 올려주고
담엔 갱신권 쓰세요.14. 아주 현실적인..
'21.3.25 8:25 PM (1.225.xxx.204) - 삭제된댓글법이고 뭐고
아주 현실적인 조언 드릴께요.
이번 부동산 법이 누구나 어처구니없어하고
대~충 액땜하듯 만들어놓았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죠?
그래서 너도 화가 나있고 나도 화가 나있어요.ㅜㅜ
뭣을 해도 서로 손해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첨에도 원래 들어올 때 보다 싸게 들어왔다면
이번에 사실 현 시세로 따지면 가격이 엄청 올랐을거 아닌가요..근데도 10%만 올리겠다 하는건 집주인이 그닥 나쁜사람같이 보이진 않아요.
이걸 법대로 해라, 난 5%밖에 못 올려준다 하시면
사실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그냥 집을 빼라고 할겁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갱신권이고 나발이고 아무 권리주장을 못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저 위에 인간들이..세입자랑 집주인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라고 만든 법이라서..그렇게 될거예요.
현실적으로 지금같은 경우는
10% 올려주고 담번에 갱신권 쓰시는게 원글님한테는 훨씬 이득이예요.15. 지나가다..
'21.3.25 8:36 PM (223.38.xxx.166)궁금한 게 들어오겠다 해놓고 안 들어와도 제재를 못하나요?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집이 따로 있는데 들어오겠다고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 가능한가요..
16. ㅇㅇ
'21.3.25 9:14 PM (5.149.xxx.57)윗님 주인이 들어오겠다하고 안들어오고 다른 세입자 받으면
이전 세입자가 피해보상청구 가능합니다.17. 지나가다..
'21.3.25 10:02 PM (180.69.xxx.139)ㅇㅇ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8. ㅡㅡ
'21.3.25 10:05 PM (14.58.xxx.36)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거짓말하고.
세입자 받으면 소송으로 가는건가요?
피해보상청구 얼마정도 받게될까요?19. 어차피
'21.3.26 8:38 AM (223.131.xxx.101) - 삭제된댓글돌려받을 전세금
안 주려고 용쓰는게 이해 안가네요
주인이 들어올리 없다니
인생은 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