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성희롱 피해가 있었다 치더라도 이해가 안가네요.
민주당 시장 선출되까봐 두려워 서울시장 선거전에 여론전 펼친답니다.
명백히 공직자의 선거개입입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공직자 적용에 예외조항있나요?
선거개입해도 되나요?
법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죠.
그리고 저에게 딴지걸지 마세요.
저는 박원순 시장 성희롱 피해자라는 분 때문에
국민의 주요권리중 하나인 투표권 행사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제글에 딴지 거는 것은 2차가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602830?cds=news_my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기밖에 생각 안하는 안하무인
ㅇㅇ 조회수 : 1,097
작성일 : 2021-03-17 16:51:58
IP : 183.100.xxx.7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1.3.17 4:52 PM (183.100.xxx.78)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