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정도 공동명의 집이 있는데요
남편이 사실 상 노력해서 산 집이긴 한데 공동명의에요
바람핀 유책배우자인데 이거 제가 가져올수 없나요?
15억 정도 공동명의 집이 있는데요
남편이 사실 상 노력해서 산 집이긴 한데 공동명의에요
바람핀 유책배우자인데 이거 제가 가져올수 없나요?
공동명의면 당연 권리가 반반이지요.
유책은 재산분할과 상관없고 재산분할은 기여도로 따져요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 합니다.
유책은 재산분할과 상관없어요.
무조건 기여도!
최태원 경우보시면...
공동명의는 상관없음.공동명의면 임의로 혼자 처분할수없죠.
명의가 누구든 재산은 갈라야하고요 님은 위자료를 몇 천 받는거죠. 아파트도 꼭 반반 가르는거 아니예요. 재산 기여도에 따라 님이 반도 못받을 수도 있어요.
원글님이 남편같으면 아무리 내가 바람폈다고
15억되는 집을 부인한테 그냥 줄수 있겠어요?
아 저랑 맞벌이라 돈은 반반 넣었고
발품을 남편이 팔았어요
그 당시 넣은 돈 기준으로만 받는건지 이 집을 팔고 반반 하능건지 궁금합이다
지금시점에서 반이죠
위자료의 문제지 .결혼연차에 따라서 최대 반반이겠네요
합의를 봐야지요
결혼시 가져온건 분할대상이 아니란소리도 있고
년차에 따라 둘이 이룬 재산에서만 분할 한다나봐요
그러하니 협의이혼을 하든 조정이혼을 하든
남편과 타협을 보는게 맞죠
굿파트너보니 싯가기준 같던데요?
내리기전에 이혼한다는거보니
서로 여유자금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돈으로 계산하고
명의 넘겨주면 되죠
반반 넣었으면 위자료+ 반띵!
유책은 유책 위자료 따로이고요
집명의라도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 유책이랑은 별개에요
돈을 반반넣었음 반나눌수있어요
발품따위는 상관없어요
맞벌이에 공동명의 집을 왜 못 나눕니까. 발품??? 은 도대체 무슨 권리인지.
남편놈 양심없네 진짜
둘이서 합의하고, 안되면 재판해서 기여도 따져서 나누면 되지
아무리 유책이라도 그거 꼬투리로 15억 몽땅 홀랑 먹으려고 하면 누가 가만히 있나요?
그렇게 법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새끼 미친놈. 소송 가면 양측 다 변호사 비용 꽤 들겠네요....ㅜㅜ
전남편은 주더군요
10억정도 했어요
바람 폈다고 집 주는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지요. 재산이 아주 많거나요,
원글님은 남편이 바람 폈으니깐 100프로 본인이 집을 가지겠다는 거 아니가요?
댓글에 디른 이야기 쓰신 분들이 많네요
안주겠다는 것은 이혼안한다는 뜻이겠죠.
공동명의에 기여도가 있으니 안줄수가 없음.
정확히는 나누는 거지만요.
남편이 다 주겠다고 합의하지 않는 한,
반대로 원글님도 집을 혼자 다 가질수는 없어요.
집을 독식하고 싶은데 남편이 맨몸으로 안나가겠다고하니
어떻게하면 집을 가져올까하는 글인것같네요.
이혼 하지않겠다고 버티셔요
이혼이 원글님께 손해가 된다면
안하는게 답입니다
없습니다
반반이고요
유책과 발품 판거는 상관없고 현재시가에서 반으로 나누는데 기여도에 따라 그니까 수입이 남편이 많았다던지 하면 남편이 좀더 가져갑니다.
통째로 갖고싶다는거죠?
법적으로 하면 불가해요.
변호사 찾아가서 재산만 분할해달라고 하면 저렴해요. 대신 남편이 동의해야되구요. 안그럼 재판가야죠. 길고 지리한 싸움이 될거예요
해달란대로 해주지 말고 내일이라도 변호사 상담하세요. 결혼 연차랑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데 20년정도면 50프로라고 하더라구요. 유책에대한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는데 많아야 3천에서 5천이라니 재산분할에 집중하는게 나을것같아요
바람이라고 내가 유리할수 없어요
반반이어도 월급을 누가 더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누구 돈이 더 들어갔냐 다 따져요.
병신 같은 남자나 여자가 하는대로 두지
다 공개해서 돈관리 둘이 했을서 아녀요? 누가 더 갖을지
알테고요.
자녀를 누가 양육하느냐도 중요한 팩터입니다
82에서 가끔 한심하게도
바람핀 남편을 명의 돌리는 조건으로 용서해주느니 마느니 하는데
막상 이혼시 재산분할땐 원점에서 시작이에요
안주겠다고 해도, 법으로 줄 수 밖에 없어요.
결혼연차 오래 되셨으면 거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유책배우자니 위자료도 받을 수 있구요.
소송하셔야 해요
유책배우자 위자료도 판사 잘못만나면 천만원밖에 못받음 .
다들 댓글을 잘못다시는데
이분은분할해달라는거 아님
통째로 먹고싶단 소리에요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ㄱ수바람에 대한 징벌적 손배가 아니라
그 바람이 가정파탄의 원인일때 위자료 청구 가능
자산은 현재 가치에서 분할, 집 외 기타 부, 동산 모두 포함
절반일지 아닐지는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지 무조건은 아니고
거기에 부모 증여 시점과 액수도 변수입니다
독식하겠다는건 남편이고 덧글보니 원글은 반반 되는건지 물으셨는데 왜들 원글이가 집 다 가져갈려구 한다고 그러죠?
한쪽이 제발 이혼만 해달라 집 줄께 하면 다 받는거고 그게 아니면 법으로 따져서 나누겠죠
님같음 통채로 주고 싶어요? ㅋ
그집 다 가져오겠다는 마음으로 이글 쓴거 아닌가요? 그건 남편이 주겠다는 맘 아니면 안될거에요. 소송으로 가서 재산분할받아도 다 받을순 없을겁니다. 위자료를 조금더 받는다는거죠. 반반하시면 되죠. 그건 소송가면 되고. 합의안되면
다들 댓글을 잘못다시는데
이분은분할해달라는거 아님
통째로 먹고싶단 소리에요 ㅋ
ㅡㅡㅡㅡ
그래서 팩트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뭐가 문제죠?
가져올수없어요
위자료나 많이 받으세요
맞벌이시면 결혼 10년이상이면 5대5가능성 큽니다. 명의 상관없고 지가 집 알아보고 누구 청약 통장으로 당첨됐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기여도인데 님 월수입이 적더라도 결혼 10년이상에 아이들 양육과 집안일등 어필하시고 재산이30~40억 이상에 남편이 전문직이라 수입이 월등하지 않는이상 반반 가능성 커보이니 변호사 상담해보세요. 전화상담 저렴하고 온라인 상담도 있어요.
혼자 다 가져올 수는 없어요
맞벌이 아니고 전업이면 결혼 20년 이상이라도 못 받나요?
우리나라 위자료 몇푼 안돼요..
위자료는 몇푼 안되면서 바람은 자유롭게 피우겠다는 법이 우리나라 법임
남편이 바람폈다고 집가져오면 강남에 부자 이혼녀넘칠듯
증거가 확실하면
재산분할은 확실히 받고 (남편 공로가 크면 반반도 어려울 수 있으니 반반이라도 확보)
이혼 유책자 이므로 위자료 청구하면 됩니다.
나눠서 생각하셔야 해요.
다 가져올 없냐고 물으셨네요
독식하겠다는건 남편이고 덧글보니 원글은 반반 되는건지 물으셨는데 왜들 원글이가 집 다 가져갈려구 한다고 그러죠?ㅡㅡㅡㅡ>15억 정도 공동명의 집이 있는데요
남편이 사실 상 노력해서 산 집이긴 한데 공동명의에요
바람핀 유책배우자인데 이거 제가 가져올수 없나요?
다 가져오고 싶다는 건지
반반 가져오고 싶다는 건지 애매하게 쓰셨네요.
문맥상은 유책배우자니 내가 다 갖을 수 없냐는 거 같은데..
일단 집은 명의 상관없고
혼인기간이 십 몇년 이상이면 대부분 반반이고
세부사항은 재산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재산 문제는 유책과 상관없는거 같은데요.
바람핀건 상간자 소송으로 많아야 3천까지 받을 수 있는거고요.
자세한건 변호사와 상담해야 명확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