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교통유발부담금 화재보험료,전기안전관리대행 비용을 임대인이 내야한다고 하는 데 맞나요?
건물을 샀는 데 임차인들이 이 항목은 건물주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
교통유발부담금만 각 입주사에게 평수대로 청구하고 있어요
물론 계약서에 써놨고 계약할 때 고지했어요
화재보험료는 일년에 한번 내고 전기안전관리비는 매달 내고 있어요.
도로점용료는 타인의 땅을 점유하고 있어서 그런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포털에 쳐보면 여러 글들이 많아요
많은 글들 읽다보면 어떻게 해야할지 판단이 서요
감사합니다
안 받으시나요?? 일반 관리비에 애초에 위 항목외 저는 청소비,등 계산해서 책정 했었어요.
위 항목들중 건물 관리에 의무인것도 있고 임차인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건물과 임차인들의 안전과 사용편의가 고려된것들이지요. 이런 항목들을 명확하게 하시나봐요. ??
저는 작은거 갖고 있고 관리비를 타이트하게 잡지 않아서 관리비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편이예요.
아파트의 경우도 아파트 관리비에 청소비, 화재보험료, 등 다 들어있어요. 전세나 월세 사는 경우에 장기수선충당금만 집주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세입자가 내죠.
제가 오피스텔 았을땨 도로점용료와 장기수선 충당금은 임대인 부담이었어요. 도로는 땅을 시에 빌리는 개념이라 주인이 내는가보다 생각했었어요.
도로 점용료는 간판이나 주차장입구 이런건가요?
저도 저윗것 다내고있어요
다 세금공제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