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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집 팔고나서 세금

... 조회수 : 3,284
작성일 : 2021-02-18 13:15:07
2017년 증여한 딸의집을 팝니다
이미 2017년에 증여세를 냈고
2021년 지금 파는시점엔 증여할때보다
가격이 내린 상태로 매매했는데요.
혹 세무관련 (양도세가 있나요?)등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게 뭐가 있을까요?
경험이 있다거나 이부분을 알고 계신분들
알려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IP : 125.139.xxx.19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목을
    '21.2.18 1:21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부동산 증여 후 매매시 양도세.............. 라고 검색하면 상세한 자료 많아요

    경우의 수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에 팔면 세금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검색해서 경우에 맞는 자료를 찾아 보세요

  • 2. Hsh
    '21.2.18 1:35 PM (14.52.xxx.36) - 삭제된댓글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내로 팔면 증여받을때가 기준이 아니라 증여해준 사람(부모)이 매매 했을때 가격으로 기준으로 계산 됩니다. 매도하시기전에 세무사에 상담하시고 매도하셔야지 양도소득세 폭탄 맞아요

  • 3. 아이고
    '21.2.18 1:39 PM (183.98.xxx.210)

    지금이라도 얼른 세무사 찾아가세요.
    잔금은 안 받으셨을테니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위약금 물어주고라도 취소해야지요.

    팔기전에 세금 상담을 먼저 받으셔야지요. 이런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ㅜㅜ

  • 4. 아마
    '21.2.18 1:43 PM (39.7.xxx.248)

    양도세는 집값이 올라야 내는 거죠.

  • 5. ...
    '21.2.18 1:48 PM (125.139.xxx.194)

    증여한집은 수십년된 지방집
    증여할때 싯가로 증여세를 냈습니다
    또 딸애가 취득세도 냈구요
    지금 약 3년이 흘렀는데
    그때 신고한 싯가보다 약 3천만원이 내렸어요
    이러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한다면 잔금받고 등기 넘어간후 세무서에
    해야 되는건가요?
    첨이라 정보가 부족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건지
    가만있어도 세무서에서 무슨 통지가 오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6. 양도세신고는
    '21.2.18 1:54 PM (1.225.xxx.20)

    잔금 치르고 나서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돼요
    필요서류 알려줄 것이고, 메일이나 폰으로 서류 보내주면
    세무사가 세무서에 신고해서 언제까지 얼마 내라고 알려준답니다.

  • 7. ...
    '21.2.18 2:01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증여 후 5년 이내 매도는 증여자가 수증자를 통해 우회매도 한 것으로 봅니다.
    즉 어머님이 잠시 딸에게 명의만 바꾼 후에 어머니가 매도 한걸로 보는거라서 어머님이 집을 샀을 때의 금액과 현재 매도가의 차이 (양도차액) 를 따져서 양도세 매깁니다.
    1억에 산 집은 2억에 딸에게 증여했다 라고 하셔도 지금 매도하면
    1억에 산 집을 1억 7천에 매도하는걸로 간주해서 7천에 대한 양도세 나옵니다.

  • 8. ....
    '21.2.18 2:04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벌써 매도 하신거군요. 세무사는 매도 후에 만나는게 아니라 매도 전에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 세금을 얼마나 낼지 짐작하죠. 의사결정 전에 만나서 상담해야 재산상의 손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겁니다.
    이미 매도하셨다니 세무사 만나서 맡기면 알아서 양도세 계산해줄겁니다. 안타깝네요. 급한게 아니라면 2년만 더 묵혔다가 파시는게 나았을텐데요..

  • 9.
    '21.2.18 2:10 PM (58.120.xxx.107)

    증여받은 자산은 5 년뒤에 팔아야 하는 건데요.

  • 10. 글고
    '21.2.18 2:20 PM (58.120.xxx.107)

    180님 글 잘 읽어 보세요.

    원글님도 많이 이상하네요.
    진짜 우회증여 아닌지?

    요즘 2017년보다 시세가 내린 집이 있나요?
    주변 실거래가로 증명 가능하면 모르겠는데
    아니시라면
    셔무서에서 조사나오거나 소명자료 제출 요구올 겁니다.

  • 11. 지방집은
    '21.2.18 2:25 PM (1.225.xxx.20)

    내린 곳 많아요.
    저희도 2018년도 초에 상속받은 집을 지난달에 팔았는데
    당시 시세보다 한참 내려서 팔았어요.

  • 12. ...
    '21.2.18 2:31 PM (119.149.xxx.248) - 삭제된댓글

    가격 내렸으면 양도세 없어요

  • 13. ...
    '21.2.18 2:32 PM (119.149.xxx.248) - 삭제된댓글

    가격 내렸으면 양도세 없어요 근데 처음 살때보다 올랐으면 있을수도 있으니 세무서에 도움받으세요

  • 14. 지방
    '21.2.18 2:45 PM (220.85.xxx.239)

    지방소도시는 내린데 많아요.
    서울 생각하고 시댁 아파트 검색해보다 깜짝 놀랐어요.
    오, 육년전 산 가격보다 2,30퍼센트 떨어졌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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