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재계약 할거냐고 물어서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집이 나갔어요
만기는 2월 23일인데 1월 10일자로 계약이 됐네요
지인이 만기 가까이 2개월정도는 중개료를 세입자가 안내도 된다는데
그런가요?
이런 경우 집주인이 내는건가요?
새세입자가 1.10입주한다는 얘긴가요?
사는 날까지 임대료 내는거죠
주인 부담이죠
새 세입자가 1월 10일에 계약하고 바로 입주했어요
만기전에 집을 뺐어도 계약기간이 남았는데요.
일할계산 해서 방값을 받으셔야 할 듯요.
저희는 그리 합니다.
집주인이 내는거예요 .
누가 누구한테 방값을 받아요?
자녀분 원룸 계약만료 기간이 2월 23일 까지라면서요.
그런데 만료일 전에 세입자가 입주를 했구요.
주인이 일할 계산해서 원글님(계약자)에게 계산해줘야 합니다.
음님 일년치를 선납해서 냈다는 말도 없는데 누구한데 돈을 받아요?
저는 월세가 대부분 선납을 하는 경우를 생각하고 말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