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초중등교육법 제19조 ②항에서 교원, 행정직원을 교직원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에서 교육공무직원까지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발의 및 통과되면 교육공무직은 현재 학교의 교사, 행정직원과 같은 교직원으로 분류됩니다.
(교육공무직원 : 교육부, 시도교육청 산하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 실무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직원. 대표적으로 급식 조리사, 돌봄 전담사, 전산 실무원, 시설 관리원, 운전원, 방과후 코디, 교무행정지원사, 교무실무사 등이 있음. 한 마디로 교사와 행정 직원 이외 근로자를 통칭하는 말-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