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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나무늘보 조회수 : 2,644
작성일 : 2020-12-08 18:18:52
저는 5개월전 전세 연장을 했는데요, 오늘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이제는 전 주인이네요.) 전주인에게 연락을 받았고, 새주인은 누군지 몰라요.

뭐, 제가 계약한 기간동안 살 수 있음 크게 문제될건 없는거겠죠?
그런데도 그냥 기분이 좀 좋지가 않아요. 힝.. ^^;;
제가 이 시점에서 챙겨야할게 뭐가 있을까요?
새 주인 전번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네요.
제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는거겠죠? 갑자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제 계약 기간에는 제가 우선권이 있나요?(바뀐 임대차법에 따른 다면요.)
IP : 122.35.xxx.23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0.12.8 6:20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전세계약은 그대로 승계된거고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전세계약기간동안 살겠다고 하시면 되요

  • 2. 새옹
    '20.12.8 6:24 PM (112.152.xxx.4)

    새 주인이 님 만기 6개월전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갱신권 따로 청구 못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혹으 지금 갱신권 사용해서 만기 연장한 거라면 만기때 따로 언급 없어도 나가야 하구요
    현상태 그대로 인수인계 된거라 갱신권 사용한 경우 새 주인에게 추가 사용이 안 되요

  • 3. 나무늘보
    '20.12.8 7:11 PM (122.35.xxx.230)

    갱신권이라는게 일반적인 전세 연장이랑 같은건가요?
    지난 계약이 재계약인데요. 그럼 다음번에 새 주인과는 연장을 못하고 나가라하면 나가야한다는 말씀이죠?

  • 4. 집주인이
    '20.12.9 2:33 AM (120.142.xxx.201)

    들어오겠다하면 만기만 채우고 나가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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