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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는 공동명의 해야 할까요?

집구입 조회수 : 1,609
작성일 : 2020-12-01 18:45:40
네 이 난리에 집 계약을 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 이제는 부동산 문제 잊어버리려고 저희 능력안에서 결정했습니다.

구매가는 8억 4천인데요.
부동산에서는 종부세 절약 대상이 되는 금액이 아니고
2년이상 실거주면 비과세고 (2년이상 거주 예정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 공동명의면 복잡하다고 그냥 단독명의로 가는게 좋겠다고 해서요

제 경우에, 공동명의가 좋은점이 있을까요? 
종부세, 양도세 전부 혜택이 없다면 공동명의 좋은점이 뭘까요? (남편 사망시 증여세 부분 빼구요)
대출 받을 때 어떤 점이 복잡해 질까요? (맞벌이 아니고 가정주부입니다.)

꼭 공동명의를 고집하는 건 아니고
첫 구매이니 이왕이면 공동명의를 하고 싶은데 복잡하면 그냥 단독명의로 가려구요.
IP : 211.200.xxx.3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20.12.1 6:47 PM (211.200.xxx.35)

    2년 이상 살면 비과세 라는게 양도세가 없다는 말도 맞나요?
    완전 부알못 이네요 ㅠ

  • 2. ㅡㅡㅡㅡ
    '20.12.1 6:50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

    복잡할거 없어요.
    공동명의 하세요.

  • 3.
    '20.12.1 7:02 PM (116.122.xxx.50)

    9억 이상 부분은 양도세 나옵니다.
    공동명의하세요~~

  • 4. ㅇㅇ
    '20.12.1 7:07 PM (110.12.xxx.167) - 삭제된댓글

    원글님 명의로 안할거면 공동명의 하세요
    살다보면 배우자 몰래 대출도 받고 집도 매매해버리고
    별일 다생겨요
    안전하게 공동명의 하면 몰래 못하죠

    공동명의 한다고 대출 복잡한거 하나도 없어요

  • 5. 얼마전
    '20.12.1 7:10 PM (58.233.xxx.20)

    공동명의했는데 하나도 안복잡해요 공동명의해도 어차피 소닥있는 남편병의로 대출받을거고 오로지 서류가 2배인데 뭐 그거야 내가 준비하는거니까 부동산에서 서류가 2배여서 보기 힘들어서 그랬나?
    재산세도 1/2이구요
    저는 공동명의하고 얼마있다 개인사업자등록하고 개인사업자하는데 의보가 수입과 재산이라 수입이 미미한데 재산때문에 ㅠ ㅠ 단독명의할것 그랬다 했어요.
    재산이 5억 4천이상이면 의보 부양가족에서 탈락이라는 글을 본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요 저는 남편이 맘이 약해서 시댁식구 등쌀에 담보대출해줄까봐 공동명의했어요. 나중에 개인 사업할거라 세금생각하면 안하는게 좋을것 알면서도 ㅠ ㅠ 남편도 이런저런 요구있어도 집대출있다고 공동명의다 말할수 있어 좋다고 . 제주변은 다 공동명의했어요 인생 모른다고

  • 6. 원글
    '20.12.1 7:17 PM (211.200.xxx.35)

    의료보험이 남편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빠져나오게 될까요?

  • 7.
    '20.12.1 7:32 PM (116.122.xxx.50)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출처 : 국세청 경.. | 블로그
    - http://naver.me/5G4tE8AY

    https://m.blog.naver.com/dndus01/222053604297

  • 8.
    '20.12.1 7:44 PM (175.120.xxx.219)

    공동명의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 9. 바보
    '20.12.1 8:39 PM (1.225.xxx.126)

    반대로, 저는 제(부인) 단독명의로 하려는데, 공동명의가 나을까요? 서울 신축이고, 분양가는 7.8억이지만, 2년 후 입주할 때는 10억 가까이 되긴 할꺼 같은데요. 평범한 맞벌이 회사원, 1주택자 입니다. 남편이 지방근무중이라 대출이나 공동명의 변경할 때 오고가는 게 복잡할 꺼 같아 제 명의로 그냥 진행중인데...

  • 10. OO
    '20.12.1 8:49 PM (220.70.xxx.227) - 삭제된댓글

    https://news.v.daum.net/v/20201201175404272

  • 11. OO
    '20.12.1 8:52 PM (220.70.xxx.227) - 삭제된댓글

    https://news.v.daum.net/v/20201201173939727

    집살때부터 공동명의가 유리하대요. 이제 종부세도 장기보유 및 노령자 혜택 단독명의처럼 받을수 있게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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