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조정지역기준
이전 : 취득세 : 3주택 이하 1~3프로, 4주택 이상 4프로
이후 : 취득세 : 1주택 - 1~3프로, 2 주택 8프로, 3주택 12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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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 이하는 투기대상이 아니니 취득세 중과에 제외
모든 아파트를 투기대상으로 만드는 능력. 멋져 버려요.
"버스타고 수십채 싹쓸이"..거래량 폭증 지방 1억 아파트, 무슨일?
https://news.v.daum.net/v/20201130060027404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 곳곳에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의 이상 과열 조짐이 확산하고 있다. 창원의 은아·반림럭키·삼선 아파트가 대표적이 사례다. 천안 주공5단지, 울산 달동주공2단지, 부산 개금주공2단지, 전주 송천주공 등도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주로 서민이 거주하는 20평 이하로 지은이 20년 넘는다.
정부가 지난 19일 조정대상지역 7곳을 추가지정하면서 "천안, 울산, 창원도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엄포 놓았지만 '지방 아파트 원정대'의 열기가 꺾이지 않고 있다. 천안, 울산, 창원, 전주 등 비규제지역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 '타깃'이다. 정부는 넉달 전, 이들 아파트는 "투기대상이 아니다"며 수십채를 사도 취득세 1%만 적용해 주기로 했다.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의 울산 달동주공2단지 전용 50㎡는 지난해 12월 매매가격이 9900만원이었는데 최근(26일) 실거래가격이 1억6500만원까지 뛰었다. 이 평형의 매매건수는 지난달에만 19건. 지난해 같은 달 4건 대비 5배 가량 늘었다. 특히 지난달 31일에만 매매건수가 5건으로, 하루 만에 매수세가 집중유입되는 기현상이 목격된다.
최근 매물로 나온 14층 호가는 1억9000만원으로 1년 전 가격 대비 1억원 뛰었다. 전세 1억1000만원을 끼고 매수할 수 있는 매물이라 지난해 매매가격 수준의 현금만 쥐고 있으면 '갭투자'를 통해 손쉽게 매수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