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 직원 아이디·댓글 조사 적법성 물음에 '무응답'
“(직원들의 댓글 내용과 포털사이트 아이디 조사와 관련해) 특정 광역단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
“경기도 감사 직원이 남양주시 직원을 조사하면서 ‘비판적 댓글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대권주자 1위로 올라선 날 올라왔는데 윗 지시가 있었느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혼자 다 뒤집어쓸 수 있다’ ‘댓글 내용을 (감사팀이) 조사한 사실을 외부에 말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감사팀은 남양주시 직원들의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댓글 내용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 정당하냐는 기자 물음에는 이틀째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뭐하는 건지, 아이,,,, 챙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