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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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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고소당했어요 - 중간보고예요

아구구 조회수 : 7,398
작성일 : 2020-11-16 12:38:28

7월중순에 모욕죄로 고소당했다고 글 남겼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거 같아 중간보고 남깁니다.

10월초엔가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쓰고...

혐의없음 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연락받았구요. 별일 없을거다 해주셔서

그런줄 알았다가 오늘 검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잘못한거 아시죠? 그쪽 변호사랑 만나서 형사조정을 하라고...

아마 합의금(이건 경찰에서말하길 그쪽 법무사는 100프로 돈일거라고)을 요구할거 같아서

안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럼 검찰에선 기소로 넘길거라고... ㅠㅠ

경찰조사 때와 너무 다른 느낌이고, 그쪽 법무사 만나서합의하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니

어쩌나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워낙 요새 검찰도 판사님들도 알수없어서...

어쩔까요... 그냥 법절차대로 판결대 앞까지 가야할까요.

아님 만나서 사과문 쓰고 합의금 몇백 내고... 그래야할까요...하아... 고민스럽네요.


법쪽으로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드려요.. 합의하러 가야할까요... 그냥 고 할까요


IP : 183.96.xxx.46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도 변호사를
    '20.11.16 12:44 PM (125.15.xxx.187)

    사야 하는데 안하셨나요?
    먼저 유료 변호사하고 상담 해 보세요.

  • 2. ..
    '20.11.16 12:44 PM (211.36.xxx.184) - 삭제된댓글

    검사들이 합의금 금액도 합의해 주던데요.
    강용석이 고소해서 합의 안 하고
    끝까지 간다고 했는데
    검사가 용서기 사무실로 전화해서
    합의금 합의해 주는 거 보고 이게 원래 이러나?
    싶었네요.
    근데 강용석은 돈벌이로 마구잡이 고소를 해서
    경찰이고 검사고 별로 좋은 말 안 하던데...
    지금도 생각하니 짜증나네.
    현금 영수증 해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 3. 그냥 벌금
    '20.11.16 12:45 PM (119.71.xxx.160)

    내세요. 합의금보다 훨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벌금 정도 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별 지장 없습니다.

  • 4. 그대로 두세요
    '20.11.16 12:51 PM (110.35.xxx.66) - 삭제된댓글

    기껏해야 약식기소
    즉 검찰이 소액 벌금 때리면 내면 되요
    변호사 사고 뭐하고 배꼽이 더 커요

  • 5. ----
    '20.11.16 12:51 PM (220.116.xxx.233)

    징하네요... ㅉ
    님도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형사 고소인가요? 그럼 그거 끝나고도 민사 고소 할 수도 있죠. 정신적인 충격 물리적인 충격 위자료 블라블라 하면서ㅋ
    합의가 민형사 통틀어서 합의라면 해 볼만 하신 거 같고요.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하세요.

  • 6. 뭐 그런거로
    '20.11.16 12:53 PM (110.35.xxx.66) - 삭제된댓글

    변호사까지??
    나라면 그대로 있겠에요
    검사가 벌금때리는 데 저 윗님 말처럼 합의금 보다 적을겁니다.

  • 7. ..
    '20.11.16 12:55 PM (121.138.xxx.104) - 삭제된댓글

    어떤 댓글내용으로 고소당하신거에요? 저도 얼마전에 막말하는 우파 지지자 에게 말좀가려하라는 뜻으로 언어영역 공부를 더 하시는게 좋을듯.. 이라고 모욕죄 고소 했더라구요 ㅎㅎ 본인이 누군지 특정성도 알수없는 닉네임 하나인데 저도 연락오면 경찰서 다녀올건데 답글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 8. 진짜 악독한
    '20.11.16 12:56 PM (119.71.xxx.160) - 삭제된댓글

    사람은 민사소송까지 할 지 모르겠지만
    보통 대부분은 민사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벌금까지 낸 마당에 상대방이 민사소송까지 할까요
    하는 쪽도 얼마나 귀찮고 신경쓰이는데요.

  • 9. 근데
    '20.11.16 12:57 PM (49.165.xxx.219) - 삭제된댓글

    벌금 나오면 전과기록되는거 아닌가요
    벌금 이거 기록이 남습니다

  • 10. 00
    '20.11.16 1:04 PM (1.234.xxx.175)

    전과 기록 아무렇지 않게들 생각하는데, 지금 겪고 있는 일들도 예상 못했던 일인것 처럼 다음에 또 고소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안하는지? , 그땐 이미 전과기록 있으니 이정도 처벌로 안끝납니다. 구속될수도 있어요

  • 11. ...
    '20.11.16 1:07 PM (110.35.xxx.66) - 삭제된댓글

    검사가 혐의없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법원으로 재판 넘김

    이런 경우수가 있는데 재판으로 넘길 가능성은 제로
    최대가 약식기소,즉 검사가 벌금 때리면 법원서는 기소장 검토만 하고 벌금형 확정.이후 1달 내 납부하면 되고.
    검사가 합의하라는 거 보니 소액 벌금 때릴 가능성.
    그쪽 요구 합의금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벌금형이 훨 저렴할 겁니다.
    물론 약식기소로 벌금 내면 전과는 남죠.
    그런데 벌금 전과가 삶에서 어떤 의미??

  • 12. ...
    '20.11.16 1:08 PM (68.69.xxx.94)

    전과 남으면 해외이주나 등등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반드시 법적대응 지혜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 13. castel
    '20.11.16 1:15 PM (121.166.xxx.17)

    오늘 전화한 사람이 검찰 확실한가요? 저쪽에서 형사나 검찰인척 하면서 합의 유도 하기도 해요.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전화하는거죠. 전화한사람한 소속과 이름을 물어보셨나요?

  • 14. ㅇㅇ
    '20.11.16 1:16 PM (175.223.xxx.59)

    내일 모레 공기업 공무원 취업할꺼 아니면 그냥 벌금내세요

  • 15. 벌금은
    '20.11.16 1:22 PM (223.39.xxx.68)

    나랏돈
    합의금은 상대방 주머니로

  • 16. 원글이
    '20.11.16 1:22 PM (183.96.xxx.46)

    검찰맞아요. 중간에 검사랑도 통화는 했어요. 경찰에서는 무혐의였는데.기소한다니 놀랬다고 했더니 그건 경찰의견이라고 딱 잘라서... 무섭... 검찰와서 조사도 받아야한다는데 맞나요? 경찰조사 한번으로 끝난줄 알았는데. 제가 왜 그 뉴스를 보고 내 주변 주부들은 공감안한다 소리를 했을까. 손꾸락을 뿌시고싶어요.

  • 17. ㅇㅇ
    '20.11.16 1:24 PM (110.35.xxx.66) - 삭제된댓글

    검찰 부르면 가서 한번 조서쓰면 땡!
    그런 거로 더 부르지 않아요

  • 18. ??
    '20.11.16 1:38 PM (223.38.xxx.221) - 삭제된댓글

    뭔진 모르지만....내주변 주부들은 공감안한다..
    그걸로 모욕이요??@..@

  • 19.
    '20.11.16 1:42 PM (210.117.xxx.5)

    내주변 주부들은 공감안한다가 모욕이예요???

  • 20. .,
    '20.11.16 1:42 PM (223.38.xxx.15)

    합의금액수나 들어보고 결정하세요.
    기소 뭐가 좋을일이 있다고.

  • 21. 나머지 39명
    '20.11.16 1:55 PM (211.197.xxx.19) - 삭제된댓글

    님과 비슷한 상황이겠네요.
    김지은 지독한 ㄴ 이군요.
    저런게 모욕죄면 이건 오히려 검찰 인권탄압이네요.

  • 22. 황당하군
    '20.11.16 1:59 PM (212.102.xxx.204) - 삭제된댓글

    시민단체나 인권단체 통해서 들고 일어나야 할 문제.
    그런데 문제는 인권단체가 이번 박원순 고소인과 김재련을 보니 그 쪽이 다 잡고 있는 분위기.
    제대로 된 인권단체가 시급.

  • 23. 미친 검찰
    '20.11.16 2:05 PM (139.5.xxx.227) - 삭제된댓글

    "그런줄 알았다가 오늘 검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잘못한거 아시죠?"

    이 검찰과 김지은 쪽과 무슨 관계인지.
    검사 이름 뭐예요?

    이 정도를 검사가 "잘못한거 아시죠?" 라니.
    썩은 검사네요.

  • 24. 아니..
    '20.11.16 2:14 PM (110.70.xxx.115) - 삭제된댓글

    아무리 편들래도...
    이 상황에 죄 지은 사람 두둔하자고 검사를 썩었다고 하나요?
    모욕죄가 아닌 사람 누명 씌운건가요?
    원글님이 잘못한거고 잘못했다 반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왤케 잘못했어도 정권 두둔자면 다 용서가 되는세상인지..

  • 25. 너무 저자세
    '20.11.16 2:15 PM (185.189.xxx.154) - 삭제된댓글

    "제가 왜 그 뉴스를 보고 내 주변 주부들은 공감안한다 소리를 했을까. 손꾸락을 뿌시고싶어요."

    화가 나야죠.

    지금 검찰이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데요.
    지금 저 댓글이 기소나 되는건가요?
    이거야말로 없는 죄 만들어내는 검찰임을 또 한번 증명하는거예요.

    김지은과 김지은 변호인 측과 썩은 검찰의 합작.
    공포심 조장.
    그게 목적이죠 지금.

  • 26. 우와
    '20.11.16 3:01 PM (217.149.xxx.252)

    미친세상.
    도대체 저 ㄴ 은 뭔데 국민 입에 자갈을 물려요?

  • 27. 이 댓글
    '20.11.16 3:09 PM (172.107.xxx.156) - 삭제된댓글

    보셨나요?
    얼마나 믿을만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저는 연락 안할거 같긴 한데.

    이런이런
    '20.9.1 3:21 PM (211.222.xxx.27)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오픈톡 부탁해요

    http://open.kakao.com/o/sYt7fAkc

  • 28. ..
    '20.11.16 4:47 PM (211.36.xxx.142)

    합의하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기소이력 벌금형 다 님 따라다녀요

  • 29. 만일
    '20.11.16 6:12 PM (119.71.xxx.160)

    내주변 주부들은 공감안한다 정도는 절대 모욕죄가
    안됩니다
    합의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건 검사가 약식기소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약식기소 안할 확률이 큽니다. 이런 걸로 기소했다가
    소문이라도 나면 검사 얼굴 똥칠하는 셈인데요
    그냥 합의금이나 뜯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려들지 마시고. 그냥 벌금 내고 만다는 심정으로 버텨보세요

  • 30. ㅇㅇ
    '20.11.16 9:22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벌금형이라도
    나중어떤문제가 생길지몰라요
    돈아끼려다 아이고 그때 그냥 합의할껄
    할수도있죠
    주부고 돈도없다 바짝엎드려
    합의금을 좀조정하세요

  • 31. ....
    '20.11.16 9:23 PM (39.124.xxx.77)

    그정도로 모욕죄라니...합의금뜯어내려는건가요..
    상식적이지 않은 느낌인데요..

  • 32. 김지은을 무고죄로
    '20.11.17 5:09 AM (211.197.xxx.17) - 삭제된댓글

    맞고소 하겠어요.

  • 33. 판사
    '20.11.17 8:47 AM (116.39.xxx.162)

    저게 무슨 모욕죈가요???
    이건 뭐 용서기 시즌2도 아니고....
    판사가 아니다 라고 판사봉 두드릴 듯.
    합의하지 마세요

  • 34. 참고 글
    '20.12.2 7:40 PM (156.146.xxx.67) - 삭제된댓글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164145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 35. 오래 걸리네요
    '21.2.8 6:14 PM (107.158.xxx.3) - 삭제된댓글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164529
    제 목 : 김지은한테 고소당했다던 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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