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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월호 대통령기록물 공개ㅡ10만 돌파

고맙습니다 조회수 : 1,774
작성일 : 2020-10-31 21:41:59

9시 32분 청원 10만 동의했습니다.
관심가져 주신분 모두 고맙습니다.
조금더 진실에 가까워지는 한걸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라도 세월호를 기억하고 잊지 않겠습니다.


IP : 121.144.xxx.235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행이예요
    '20.10.31 9:43 PM (223.39.xxx.16)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ㅠㅠ

  • 2. . ㅠ ㅠ
    '20.10.31 9:52 PM (211.215.xxx.46)

    청원 20만 넘으면. 들어주긴 하나요?
    수렴하는척 쇼정부같아요.
    세월호가지고 제발 장난안했으면

  • 3. 정말
    '20.10.31 9:52 PM (125.178.xxx.135)

    페북에서 모든 페친들이 공유하고 했어요.
    멋진 국민들.

  • 4. ...
    '20.10.31 9:54 PM (108.41.xxx.160)

    링크 부탁합니다.

  • 5. 여기요
    '20.10.31 9:59 PM (125.178.xxx.135)

    https://www.facebook.com/416act.net/posts/4642869335754983

  • 6. 국민
    '20.10.31 10:00 PM (123.213.xxx.169)

    무서운 줄 알아야
    언론이고 검찰이고 법원이고.경찰이고 군인이고..고위 공직자고..
    자기들의 리그로 주머니 챙기는 짓 못한다..빨리 진실을 밝혀!!!!

    감시 받지 않는 권력은
    국민을 우롱한다!!!!!! ..

  • 7. 쇼정부같다는분
    '20.10.31 10:21 PM (121.144.xxx.235)

    청원 내용이나 보고 그런말 하시나요?

    청와대 청원이 아니라
    국회 청원 입니다.

    무조건 10 만 넘으면 입법에 힘이 실리는거라
    10만을 오늘 채워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거라는
    말입니다.

    무슨 청원인지도 모르고
    청원이면 무조건 청와대 청원으로 착각마시고
    내용좀 알아보고 댓글쓰세요

  • 8. ...
    '20.10.31 10:29 PM (223.62.xxx.231) - 삭제된댓글

    10만 넘으면 입법에 힘이 실린다고요?
    문재인 정부에서요?
    힘이 실리나 안 실리나 봅시다.
    180석이어도 또 국힘당 때문에 못 한다 이러겠죠.

  • 9. ...
    '20.10.31 10:29 PM (223.62.xxx.231)

    10만 넘으면 입법에 힘이 실린다고요?
    문재인 정부에서요?
    힘이 실리나 안 실리나 봅시다.
    180석이어도 또 국힘당 때문에 못 한다 그러겠죠.

  • 10. 기레기아웃
    '20.10.31 10:37 PM (183.96.xxx.241)

    오늘안에 10만 넘을 줄 알았어요 모두들 고맙습니다 이제 국회로 또 공이 가네요 공개하는 것도 다 함께 지켜봐야죠

  • 11. ...
    '20.10.31 10:47 PM (58.122.xxx.168)

    (223.62.xxx.231) 보세요.

    대통령기록물법엔 ‘예외 조항’이 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뤄진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다 고 돼있다.

    국회의원수 300명이고 3분의 2면 200명입니다. 민주당이 180석이어도 20 모자라요.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다른 당에서도 협조해야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 12. ...
    '20.10.31 11:02 PM (223.38.xxx.225)

    어떻게 잊겠어요...
    다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보여주시니 고맙습니다

  • 13. 고맙네요
    '20.10.31 11:39 PM (36.39.xxx.65)

    국회청원은. 좀 힘들더라구요
    다행히 십만이 채워진 모양이네요
    세월호를 어찌 잊겠어요 영원히 제마음에도 상처로 남아있는데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신이 아찔해요

  • 14. ...
    '20.10.31 11:47 PM (125.129.xxx.223)

    저도 국회청원 2가지하고 남편한테도 공유완료에요.다들 고맙습니다

  • 15. 반드시
    '20.10.31 11:51 PM (14.5.xxx.38)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잊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잊겠어요 ㅠㅠ

  • 16. 노란리본
    '20.11.1 12:53 AM (203.223.xxx.39)

    다행이에요.너무 다행이에요

  • 17. ...
    '20.11.1 12:56 AM (223.62.xxx.231) - 삭제된댓글

    '20.10.31 10:47 PM (58.122.xxx.168)
    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제17조 제4항).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이러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아시겠어요?
    국회 상관 없이 관할 고등법원장이나 대통령기록관장만의 판단만으로도 열람 가능해요.

  • 18. ...
    '20.11.1 12:57 AM (223.62.xxx.231)

    20.10.31 10:47 PM (58.122.xxx.168)
    보호기간 중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제17조 제4항).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다만, 관할 고등법원장은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심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영장을 발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이러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아시겠어요?
    국회 상관 없이 관할 고등법원장이나 대통령기록관장만의 판단만으로도 열람 가능하고
    심지어 대통령령만으로도 가능해요.

  • 19. ...
    '20.11.1 2:18 AM (58.122.xxx.168) - 삭제된댓글

    223.62.xxx.231

    지금 열람 말하는 게 아니고 "공개"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
    국회의원 200명 동의가 있으면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열람을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아무나 열람 가능해요? 예?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거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 20. bluebell
    '20.11.1 1:11 PM (122.32.xxx.159)

    모두들 애쓰셨어요! 공유, 참여한 지인들에도 소식 전해주세요~ 소식 듣고 뿌듯해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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