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
10일이상 입원할 경우 요양심의위원회 여는 것이고, 추미애장관 아들은 3일 입원이라 안 열어도 되는 것이었네요
———
김한규 : 그다음에 구두 승인 부분 요양심의를 왜 안 거쳤느냐, 이 부분도 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군대 문제가 법률 규정만 봐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건 요양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군인은 군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재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다만 예외적으로 10일 내에 입원을 하는 건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해 준다. 만약에 10일 이상 입원을 해야 될 경우에는 국민건강에 부담이 되니까, 보험 재정에. 요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문제가 된 서 모 씨는 3일 입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요양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이유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훈령도 근거 법령 자체가 국민건강보험법입니다. 따라서 이것 자체는 이걸 논리학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법의 근거 모법을 쭉 따라가 보면 법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구두 승인 이야기는 국민의힘에서도 이미 이야기하셨다시피 국방부에서 명확하게 구두 승인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 당시 인권 부서에서 근무한 박지훈 변호사도 명확하게 당시 참여정부 당시의 이런 규정을 만든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실무상도 찾아보시면 군대 내에서 수술한 사람들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가 보시면,
◈ 김윤 : 그 정도면 충분히.
▷ 김한규 : 이미 2018년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10일로 병가를 나왔다가 나중에 진단서를 군대에 보내서 추가적으로 10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뉴스공장 김한규변호사 요양심의 위원회
... 조회수 : 1,214
작성일 : 2020-09-11 11:44:11
IP : 180.65.xxx.5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