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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9월11일(금)링크유
▶7시 6분 : 김어준의 뉴스공장 ▶9시 :킹슈맨▶10시 :정준희 의 해시태그
-9월 11일 (금) 김어준의 뉴스공장-
◎ 1부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 2부
[인터뷰 제1공장] -전화연결
완도군, 벌초 대행 서비스 제공
“추석때 고향 안 오는 게 최고의 ‘효도’”
- 신우철 군수 (완도군)
[인터뷰 제2공장] -전화연결
제주도, 전 도민 무료 독감예방접종 실시
"백신에 보편‧선별 의미 없어.. 전 국민 확대해야"
- 원희룡 제주도지사
[인터뷰 제3공장]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사실관계와 법리 분석은?
- 박지훈 변호사 (前 군 법무관)
- 신장식 변호사
◎ 3부
[해뜰날클럽]
의대생 국시거부 구제 필요한가?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창진 (정의당)
- 김윤 (국민의당)
- 김성회 (열린민주당)
◎ 4부
[금요음악회]
[트레봉봉] "알바송" & "봘라"
- 성기완 (기타)
- 아미두 디아바테 (퍼커션)
- 김도연 (보컬)
- 김하늘 (드럼)
- 최윤희 (키보드)
- 김정욱 (베이스, 세션)
[까칠한 미식가] -전화연결
추석과 토란국
"서동은 토란을 팔았다"
- 황교익 맛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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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9.11 2:58 AM (223.62.xxx.74)이재명이 mbc랑 찰싹 달라붙었는데
질투안나니?
털보야 어째 너도 불러야지2. ..
'20.9.11 3:05 AM (1.231.xxx.156)알림 고마워요.
마치 궁금하던 차에3. ㅇㅇ
'20.9.11 3:09 AM (59.18.xxx.92)감사드려요.
잘 들을께요4. ㅇㅇ
'20.9.11 3:40 AM (116.34.xxx.239) - 삭제된댓글넹넹
잠시후 7시에 만나요~5. 고마워요
'20.9.11 5:08 AM (14.55.xxx.36)잘 들을께요
6. 저도
'20.9.11 5:12 AM (211.108.xxx.228)잘 듣고 있어요.
7. 고맙습니다
'20.9.11 6:54 AM (180.65.xxx.50)잘들을게요
김어준 총수 추미애장관 관련해서도 사실확인 엄청나네요8. ..
'20.9.11 7:33 AM (223.62.xxx.226)서초집회에서 사람들이 윤석열 아웃 구호 외치자 하지 말라고 금지시킴.
윤석열이 시위대에 의해 물러나게 되면 보수세력의 영웅이 된다나 뭐라나 윤씨를 영웅으로 만들어주면 안된다고 ㅋㅋㅋㅋㅋㅋㅋ
알고 보니 윤씨의 와이프 김간희의 공소시효 끝날때 까지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자리에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거9. 가째뉴스
'20.9.11 7:51 AM (125.242.xxx.126)가짜뉴스 제조공장 털보네
10. 역시
'20.9.11 8:35 AM (180.65.xxx.50) - 삭제된댓글해뜰날 클럽의 김한규의원은 군대의 군무이탈 사건 100건이상 맡았었음
탈영은 지휘관의 승인이 있었는가 관건
추미애장관 아들은 지휘관의 구두 승인이 있었음
요양심의회의는 국민건강보험때문에 여는 것 군병원 수술아닌 민간병원에서 수술 할 경우에 군 재정을 쓰지 않기때문11. 역시
'20.9.11 8:37 AM (180.65.xxx.50)해뜰날 클럽의 김한규의원은 군대의 군무이탈 사건 100건이상 맡았었음
탈영은 지휘관의 승인이 있었는가 관건
추미애장관 아들은 지휘관의 구두 승인이 있었음
요양심의회의는 국민건강보험때문에 여는 것 군병원 수술아닌 민간병원에서 수술 할 경우에 군 재정을 쓰지 않기때문에 열 필요가 없음12. 추미애
'20.9.11 8:58 AM (125.242.xxx.126)아들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들 말
10명 중에 7이 오발탄이래요
털보 애쓴다13. 125.242.126
'20.9.11 9:01 AM (180.65.xxx.50)에게 댓글 그대로 반사~ 애쓰지만 안통하는 것은 그대
김어준의 뉴스공장 역시 전국 청위율1위 답게 쉽고 분명하게 정리해주네요14. 다시읽어보니
'20.9.11 11:35 AM (180.65.xxx.50)10일이상 입원할 경우 요양심의의원회 여는 것이고, 추미애장관 아들은 3일 입원이라 안 열어도 되는 것이었네요
———
김한규 : 그다음에 구두 승인 부분 요양심의를 왜 안 거쳤느냐, 이 부분도 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군대 문제가 법률 규정만 봐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건 요양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군인은 군대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재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다만 예외적으로 10일 내에 입원을 하는 건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해 준다. 만약에 10일 이상 입원을 해야 될 경우에는 국민건강에 부담이 되니까, 보험 재정에. 요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문제가 된 서 모 씨는 3일 입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요양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이유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훈령도 근거 법령 자체가 국민건강보험법입니다. 따라서 이것 자체는 이걸 논리학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법의 근거 모법을 쭉 따라가 보면 법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구두 승인 이야기는 국민의힘에서도 이미 이야기하셨다시피 국방부에서 명확하게 구두 승인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 당시 인권 부서에서 근무한 박지훈 변호사도 명확하게 당시 참여정부 당시의 이런 규정을 만든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실무상도 찾아보시면 군대 내에서 수술한 사람들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가 보시면,
◈ 김윤 : 그 정도면 충분히.
▷ 김한규 : 이미 2018년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10일로 병가를 나왔다가 나중에 진단서를 군대에 보내서 추가적으로 10일 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15. 다시읽어보니
'20.9.11 11:36 AM (180.65.xxx.50)해뜰날 인터뷰 전문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