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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인데 아이 전학 가능한가요?

가나 조회수 : 3,122
작성일 : 2020-07-26 22:59:09
이혼소송중이고
남편은 해외 거주중이에요 한국에선 주민등록 말소되어있구요..
저는 아이랑 한국에 있어요
아이를 국내에서 다른학교로 전학시켜야하는데
아버지 동의서 같은게 필요한가요?
연락도 안하고 있는데..연락해서 동의서 써달라고 해도 절대로 안해줄 사람이구요..
아직 재판끝날려면 몇달 더 있어야하는데 다음달에 당장 전학가야해서요 ㅠㅠ
중학생이에요..
IP : 222.108.xxx.5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7.26 11:00 PM (121.152.xxx.127)

    전학할때 그런 동의 필요없어요

  • 2. ..초등?
    '20.7.26 11:04 PM (211.215.xxx.46) - 삭제된댓글

    초등은 필요없어요.

  • 3. ᆞᆞ
    '20.7.26 11:15 PM (223.33.xxx.198)

    아이랑 엄마랑 같이 주소 옮기시고 아빠는 직장 때문에 멀리 있다고 하심 전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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