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1년 연장 하는데.. 월세 올리자고 해서요. 계약서에 줄 긋고 갱신하면 안될까요?

걱정 조회수 : 2,798
작성일 : 2020-06-21 15:46:46
새로 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가 밀린다고 하셔서요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라 한번 올릴때 5%밖에 못올려서 올려달라는거라서...
기존 계약서에 월세액만 몇만원 올린다고 줄긋고 옆에 서로 서명하고 그러면 안되는건가요?

보증금이 억으로 걸려있고, 주변에 보증금 몇천 돌려 받느라고 몇개월씩 고생하고 떼인 경험들이 많아서
너무 부담스럽네요... 1억이 거의 전부인데요...ㅠㅠ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028591 아까.. 요 글 썼었어요.
IP : 112.153.xxx.7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문가한테
    '20.6.21 3:49 PM (14.43.xxx.74)

    문의해보세요.

  • 2. 제가 알기로
    '20.6.21 3:53 PM (61.81.xxx.8)

    묵시적 갱신은 쌍방이 임대에 관해 인무 언급이 없었을때 해당되지 오려받는지 혹은 계속 살건지 의논이 있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예요.
    기존 계약서에 새로 정한 월세액과 임대기간을 작성하시면 되시죠. 물론 계약기간이 새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해당하는 효력이 있어요.

  • 3. 오타수정
    '20.6.21 4:04 PM (61.81.xxx.8)

    인무-~->아무
    오려~~~>올려

    계약서에 명기하면 확실하죠
    문자로도 내용만 확실하면 효력있다고 들었네요

  • 4. 행정서사
    '20.6.21 4:53 PM (125.15.xxx.187) - 삭제된댓글

    찾아 가세요.
    돈을 쓰더라도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5. 기존계약서에
    '20.6.21 6:24 PM (125.15.xxx.187) - 삭제된댓글

    그러면 안되지요.
    그걸 잔대가리 굴린다고 하죠.

    새로 쓰자고 하세요.
    확정날자가 밀리면 님이 손해를 보나요?

    법대로 하세요.
    뒤끝이 없습니다.

  • 6. 아뇨
    '20.6.21 7:21 PM (175.119.xxx.134)

    줄긋고 쓰지마시고 기존계약서 특약사항이나 빈공란에 추가내용 쓰시면 돼요 내용옆에 양쪽 도장 찍으시구요
    기존내용에는 손대지마시고 추가만하시면 됩니다 연장계약이면 확정일자 밀리지 않아요
    확정일자 다시 안받아도 됩니다 다시받더라도 보증금 1억은 기존 순위 그대로 이고 올린 월세 부분만 뒷순위로 밀려나는거예요
    얼마전에 저희도 했던터라 잘 알고있습니다

  • 7. 그리고
    '20.6.21 7:29 PM (175.119.xxx.134)

    혹시 새계약서로 쓰실 경우에는 지난 계약서 없애시거나 집주인 돌려주시면 안됩니다
    꼭 두개 다 가지고 계셔야해요
    연장일 경우는 새계약서를 쓰더라도 기존 1순위를 그대로 인정 받아요 연장 계약이라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지난 계약서 꼭 가지고 계시구요

  • 8. 175님
    '20.6.22 2:46 PM (59.5.xxx.106)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87569 이석증 교정치료 받고와야할지 9 고민되요 2020/06/22 1,522
1087568 여자옷 괜히 비싼거 같아요. 7 .. 2020/06/22 2,790
1087567 이런 사람 심리는 뭘까요 5 난요 2020/06/22 1,586
1087566 보정어플의 위력 3 ... 2020/06/22 1,939
1087565 아이를 때려서 키우는 집도 있나요 62 정말 2020/06/22 6,078
1087564 업무강도 조언좀 해주세요 4 ... 2020/06/22 827
1087563 고양이 방석으로 인견 써보신분 계셔요? 4 고양이 2020/06/22 908
1087562 나이 40이 넘어도 6 나이 2020/06/22 3,742
1087561 고등시험기간 컨닝 질문드립니다 6 내신준비 2020/06/22 1,619
1087560 4년 장학생인데 더 받기도 하나요? 4 대학생 2020/06/22 1,080
1087559 북한의 마지막... 6 북한 2020/06/22 2,230
1087558 연인간 잘 맞고 안맞고 3 kiko 2020/06/22 1,496
1087557 아이들 책상이랑 침대 좀 옮기고 싶은데 부를 사람 없을까요 11 Y 2020/06/22 1,983
1087556 중고자동차 증여와 판매 1 자동차 2020/06/22 1,270
1087555 비염있는데 코안이 심하게 간지러워요ㅠ 식염수세척 효과있나요.. 5 셀렘 2020/06/22 1,173
1087554 담임샘과 전화 상담 도움 말 부탁 드려요 뻥튀기 2020/06/22 857
1087553 베이킹소다와 과탄산 구별법이요... 11 모르겠어요 2020/06/22 3,037
1087552 PC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사라져요. 4 .. 2020/06/22 909
1087551 모델3 차가 많이 낮은가요? 타보신분들 후기좀 14 ㅇㅇ 2020/06/22 1,307
1087550 이렇게 먹으면 살찔까요 7 ㅇㅇ 2020/06/22 1,330
1087549 윤석열 최측근 녹음' 결정적 증거라는데..대검은 범죄 안된다 3 녹음파일 공.. 2020/06/22 1,334
1087548 재수학원 옮기는 문제..상의드려요 9 mm 2020/06/22 1,536
1087547 연기하기 좋은 영어 소설 추천부탁드려요 1 .. 2020/06/22 608
1087546 이 친구 왜 자기자랑을 저한테만 할까요 15 2020/06/22 4,012
1087545 고등아이 배변 문제요 8 엄마 2020/06/22 1,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