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2주택 상태인데 월세 준 집을 임대소득신고 해야한다고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신고 안내문이 따로 나온건 없어요.
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서 신고 해보려고 살펴봤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그냥 나왔어요. 세무서에라도 가서 신고 해야 하나요? 집은 공동명의 주택인데 남편과 각자 따로 신고 해야 하는건지 한명만 하면 되나요? 저는 전업주부이고 남편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입니다. 인터넷 뒤져봐도 v유형에 대한 신고 방법은 나오는데 저는 v유형이 아닌거같아요. 무슨유형인지도 모르겠고 복잡복잡.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할까요? 머리 아파서 그냥 포기하고 신고 안하고 싶네요. 가산세 나오면 그냥 그거 내는게 속 편할듯 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사업자 아닌데 월세 임대소득 신고하는 경우
올리브 조회수 : 1,415
작성일 : 2020-06-01 09:15:33
IP : 180.69.xxx.8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ppos
'20.6.1 10:44 AM (27.179.xxx.228)저도 월세 140에 아파트 주고있는데
신고해야하나요?2. 작년2019년에
'20.6.1 1:55 PM (180.228.xxx.41) - 삭제된댓글2019년에 월세받은것을
올해신고하는겁니다
세무서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가산세가 바로나오면좋은데
5년후에나오기도해서
괜히 넋놓고 있다가 5년치폭탄맞아요
제일 정확한거는126
국세청 번호인데
일단 30분 대기할 각오로 전화해보세요
요즘 주택 양도세가 복잡하고 문정부들어서 19번 바뀌어서 날짜별로 다달라서 세무사도 포기한사람 많아요
그래서 국세청 126 통화가 힘듭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