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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씨펌) 도와주세요.

detroit123 조회수 : 4,005
작성일 : 2020-04-22 02:23:33
아래는 미씨에서 퍼왔습니다.  82쿡님들의 도움 부탁 드립니다.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p27hk

- 백명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공개된다고 합니다. 노출이라도 될 수 있게 제발 동의 한번만 부탁드려요.

이혼의 상처에 꼬리표를 달지 말아주세요.

2년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운한 일이고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된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이런 부분에 더 상처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올해 대학진학을 앞둔 아이는 바로 몇달 뒤 필요에 따라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를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업무나 입사지원시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개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하단에는 '몇년 몇월 몇일 재판상 이혼으로 친권자변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본증명서(일반)에는 모든 기록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고 하지만 기본증명서(일반)을 요구하는 곳은 지금까지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매번 '재판이혼으로 친권자 변경' 이라고 적힌 아이의 서류를 들고 은행을, 보험회사를 찾아가 상기된 얼굴로 앉아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등기변경사유에는 '재산분할'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소유자가 아닌 그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등기부등본은 소유자와 등기변경사항이 계속 누적기록됩니다.
본인도 아니고 공인중개사, 세입자, 다음 소유주, 그 다음 소유주, 또 그 다음.. 한 개인의 등기변경사유인 재산분할, 즉 이혼기록이 낯모르는 이들에게 평생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상의 편의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1.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의 친권변경사항을 간소화시켜 주세요. 친권자 고지가 필요하면 친권자만 기재하면 될 일입니다.              
친권변경사유가 사망인지, 이혼인지, 그 이혼이 협의에 의한것인지, 재판에 의한것지를 알아야 하는곳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런 서류를 들이밀고 학교, 회사, 은행 업무를 보고 앉아있을 제 아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2.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등기변경사유 '재산분할'을 '소유권 이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평생 남의 눈에,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부분입니다.

속으로 이미 곪고 있는 상처입니다. 

굳이 꼬리표까지 달고 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IP : 99.165.xxx.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4.22 2:28 AM (116.39.xxx.162)

    동의완료.

  • 2. 군데
    '20.4.22 5:08 AM (1.248.xxx.163)

    우리나라도 이전보다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미국은 훨씬더 개방적이라 생각했는데 아닌가봐요.
    서류상 그문구가 가지는 선입견이 큰가요?

  • 3. ㅇㅇ
    '20.4.22 6:30 AM (182.224.xxx.153) - 삭제된댓글

    이혼 그 모든걸 감수하고 하는거 아니었나요?
    아이는 서류땜에 상처받은게 아니라 이미 부모 이혼 그 자체에서 상처받았을텐데요.. 부모 본인들이 상처준게 제일 클텐데..
    '이혼'이 그리 당당하지 못할거면 왜했나 싶네요.
    그리구 재산분할은 이혼외에 다른 사유도 있어서 하는건데
    재산분할=이혼 이라고 혼자 자격지심 갖는거 같구요.

  • 4. ㅇㅇ
    '20.4.22 6:36 AM (182.224.xxx.153) - 삭제된댓글

    1. 재산분할은 이혼외에 다른 사유도 있어서 하는건데
    재산분할=이혼 이라고 혼자 자격지심 갖는거 같구요.

    2. 기본증명서에는 부모이혼사실은 나오지 않아요.
    회사/학교/은행 다 기본증명서만 제출했었는데 아무문제 없었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부모이혼까지나와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을까요???

  • 5.
    '20.4.22 6:42 AM (182.224.xxx.153) - 삭제된댓글

    1. 재산분할=이혼이 아님, 다른사유로도 재산분할 가능, 오히려 재산분할=이혼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청원자의 자격지심이 자녀에게 더 큰 상처를 줄듯
    2. 학교/은행/회사에 제출하는 기본증명서에는 부모이혼사실은 기재되지 않음. 청원자가 얘기하는 서류 내본적 1도 없음.고로 부모이혼이 자녀에게 문제될건 없음
    다만, 본인이 내는 서류에는 요즘 부부동의를 받아야 대출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 등은 참작사유로 알아야 함. 결국 자녀문제로 인해 이 청원 제출한게 아니라 순전히 본인 이혼 들키고 싶지 않아서 제출한 거라고 보면 됨... 근데 왜 자녀 팔아서 청원을 남기지???

  • 6. 바로
    '20.4.22 11:31 AM (14.4.xxx.98)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p27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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