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 고발인 주장>>>
2008년 윤 총장이 논산지청장 부임 시절,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병원 경영진으로부터 돈을 받고 법원의 계좌 추적 등 추가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이후 징역 6개월~2년과 추징금 17억원을 구형하고도 무죄가 나오자 항소를 포기한 점도 로비가 이뤄진 정황으로 제기했다. 고발인 측은 정황 근거로 해당 병원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 한 달 전인 2008년 7월 하나은행에서 13억원 대출을 받은 것을 들었다.
검찰주장>>>
“당시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다른 관할 법원에서도 무죄 선고가 나왔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윤 총장에게 항소할 이유가 없다고 해 윤 총장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전부터 윤 총장은 항소할 이유가 없다면 억지로 하지 말자는 원칙을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총장은 이 병원의 병원장 등 경영진을 사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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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유재수의 비리 감찰 무마했다며 조국 무리하게 기소한 게 윤석열.
같은 기준으로 보면....
병원 로비 의혹이 있음에도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항소도 기각한 윤석열은.... 누구의 무엇을 무마하려 했던건지요?
윤총장이 관례에 따라 권한을 합당하게 행사한 거라면
조국도 유재수에 대해 관례에 의해 합당하게 권한을 행사 한거지.
검찰이 조국에게 찾던 모든 혐의, 윤석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