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같은 거 없고, 통장 거래 내역 뿐이에요.
딱히 돌려 받기로 한 날짜도 없어요.
왜냐면..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이혼 준비중인데, 위자료 안 준다고 잡아 떼서,
저거라도 받으려고 해요.
제가 아는 건 내용증명 보내 협박(?)하는 거 밖에 없는데요..
조금 더 강제적으로 빚을 갚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금액은 1천만원이에요.
법인 재산에
압류들어가야 합니다.
예를들면
법인이 임대하여
사용하고있는 건물보증금에
압류하세요.
법무사에가서 법인통장으로
송금한 내역 챙기시고
압류신청 하시고
나중나중 받으시던,
법인대금 거래처
결재대금에 압류 신청하시던,
법무사 상담받으세요.
거래처에 압류신청하면
부끄러워
남편이 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