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초생활수급자의 집은 어느정도가 최대인가요?

노모 조회수 : 4,011
작성일 : 2020-01-04 21:13:39
80 이 넘은 노모와 경제능력이 없고 정신도 온전치 못한 50대 아들일경우

살고있는 집 전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인데 어느정도 선까지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탈락 안되고 가질수 있는 전세금인가요?
IP : 61.101.xxx.14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4 9:14 PM (175.113.xxx.252) - 삭제된댓글

    동사무소가 가장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요..

  • 2. ,,
    '20.1.4 9:15 PM (175.113.xxx.252)

    동사무소나 구청 복지과 이런곳에 가서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요..

  • 3. 서울
    '20.1.4 9:15 PM (220.118.xxx.68) - 삭제된댓글

    오천만원? 1억?으로 알고있어요 현금 자동차 없어야하고요

  • 4. .....
    '20.1.4 9:17 PM (210.0.xxx.31)

    동사무소가 가장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요.. 2222222222222
    복지담당과 상담해보세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들은 장애등급을 받았습니까?
    장애등급을 받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세요
    정신과쪽은 장애등급 받기가 힘든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도 시도라도 해보세요
    안되면 그만이고 되면 좋은 거잖아요

  • 5. ..
    '20.1.4 9:18 PM (116.39.xxx.162)

    전재산 6000???

  • 6. ...
    '20.1.4 9:19 PM (175.113.xxx.252) - 삭제된댓글

    저라면 거기가서 궁금한거.. 다 물어볼것 같아요. 82쿡에회원님들이 거기 근무자 아닌 이상 정확하게는 모를테니까요

  • 7. ...
    '20.1.4 9:20 PM (175.113.xxx.252)

    저라면 동사무소 가서 궁금한거.. 다 물어볼것 같아요. 82쿡에회원님들이 거기 근무자 아닌 이상 정확하게는 모를테니까요

  • 8. ..
    '20.1.4 9:41 PM (175.194.xxx.84) - 삭제된댓글

    매년기준이 다릅니다
    중위소득이라고 기준잡는 소득이 있어요
    1인 가구170
    4인 가구480정도예요
    이 중위소득에 30프로면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동사무소가서 서류 신청하면 두달안에
    정부에서 소득 재산 조사해서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재산이 초과되면 이 경우는 아들만 단독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부모님이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면 별도가구보장이 가능합니다
    몇년전푸터 가족모두가 아닌 개인하나만 신청도 됩니다
    별도가구보장ㅡ검색해보시고
    그도 안되면 아들만 따로 주거급여신청해서 아들만
    차상위로 가능합니다
    차상위 주거급여라도 되면 주거급여비나오고 임대아파트
    신청되고 양곡도 저렴하게 구입가능해요

    동사무소 가기전에 아들 부모님 병원 진단서 끓을게 있는지 확인해서 준비하셔요ㆍ통장정리도 해야할게 있으면 정리하세요

    서류가 꽤 복잡해요ㆍ

    기초생활수급자ㆍ중위소득 ㆍ별도가구보장ㆍ주거급여ㆍ로 검색해보면서 서류준비하세요

  • 9. 수신자
    '20.1.4 10:22 PM (221.154.xxx.251)

    기초수급자중위소득저장해요

  • 10. 대충
    '20.1.5 1:27 A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

    서울은 재산 7천 지방은 4천인가 5천인가 그거 넘음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차량 포함이요. 그래서 다들 전세계약서 2중으로 쓰던데요. 다운계약서 써서 제출하는거 직접 경험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20776 일본여행글 조작입니다 망글 클릭하지마시고 여길보세요 16 조작 2020/01/04 1,694
1020775 음악 제목) 이거 뭘까요? ㅠㅠㅠ 6 음악 2020/01/04 707
1020774 영화 천문 꼭 보세요 8 천문 2020/01/04 2,853
1020773 어르신들 대부분 가족에게 지나친 집착하시나요? 2 ... 2020/01/04 2,040
1020772 어깨아프신분들 이 자세해보세요 8 . . . 2020/01/04 5,001
1020771 일본 여행 다시 늘었다네요 4 ㅇㄹ 2020/01/04 1,223
1020770 남친이 벌이가 않좋구 없는사람처럼 사귀어왔다면.. 2 익명케이스 2020/01/04 2,605
1020769 美 조지워싱턴대 “조국부부 아들대리시험은부정…자체 조사” 39 유작가 노망.. 2020/01/04 5,456
1020768 치아교정하면 잘못먹나요? 10 궁금 2020/01/04 1,917
1020767 디지털피아노 ㅡ난청 안생길까요? 9 ㅡㅡ 2020/01/04 1,416
1020766 양준일이 평범한 외모의 50대였으면 이정도 이슈일까요? 32 ........ 2020/01/04 5,764
1020765 펭수 인기 언제까지 갈까요? 15 ... 2020/01/04 3,474
1020764 어떤 남자가 남편으로서 나을까요? 28 백지인 2020/01/04 6,347
1020763 남궁민 넘 멋있어요 12 ㅇㅇ 2020/01/04 4,801
1020762 경기도 고등학교 배정발표? 3 뽜이띵 2020/01/04 1,426
1020761 93년 양준일 4 설레발 2020/01/04 2,864
1020760 대통령을 속이고 서민을 울리는 자들... 22 집값 2020/01/04 2,597
1020759 요새 확실히 동남아중에서 태국은 많이 안가는거맞죠? 10 ㅋㅋ 2020/01/04 4,985
1020758 아이들 한복 몇 살까지 입히시나요?? 5 . 2020/01/04 1,076
1020757 샤넬 가드니아 향수 9 @@@ 2020/01/04 2,880
1020756 5분도미쌀은 현미 안섞어먹어도 되나요? 2 123 2020/01/04 1,715
1020755 바다,햇빛,진달래,이슬,양털구름,삼색고양이, 3 . . . 2020/01/04 1,381
1020754 긍정적인.. 하면 생각나는 영화 있을까요~? 7 마인드 2020/01/04 1,382
1020753 아들이 카페에서 노래 부르는 아가씨한테 빠졌습니다. 115 ... 2020/01/04 26,756
1020752 영화 레미제라블 초5가 이해할까요? 5 .. 2020/01/04 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