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분양권, 입주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n 조회수 : 1,593
작성일 : 2019-12-31 11:04:22
구매시기가 다른가요?       
IP : 118.222.xxx.7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매시기
    '19.12.31 11:08 AM (126.204.xxx.139)

    잘은 모르지만
    입주권은 동 호수가 정해져 있고
    분양권은 아직 추첨을 안해서
    동 호수는 정해지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 호수 좋은 입주권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겠네요

  • 2. ~~
    '19.12.31 11:16 AM (1.247.xxx.110) - 삭제된댓글

    분양권은 그냥 선분양 후건축 일때 분양해서 동ㆍ호수 지정받는거고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새건물들어서면 추첨해서 동ㆍ호수 받는거로 알고있는데요.

  • 3. 보유주택여부
    '19.12.31 11:22 AM (121.168.xxx.236) - 삭제된댓글

    동호수 차이는 아니구요
    분양권은 청약 통해서 동호수 지정되는 거고 보유주택에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입주권은 재건축 시 조합원에게 지정되는 거라 보유주택에 포함됩니다 조합원에겐 좋은 동호수가 배정되겠죠.

    https://m.blog.naver.com/kwanghak29/221711750695

  • 4. n
    '19.12.31 11:27 AM (118.222.xxx.75)

    국토부에 입주권이라고 뜨는 건 조합원이 판매한거라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받은 사람이 판매한 건 분양권이라고 뜨는건가요?

  • 5.
    '19.12.31 11:49 AM (211.215.xxx.168)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의 것이고 주택수포함 되고요 분양권은 일반분양자들이 가진것입니다 당첨후 전매제한 풀리면 매매가능하고요

    조합원의 입주권은 권리가액에 프리미엄포함되서 매매가가 형성되고 조합원 분양가와 차액으로 분담금을 낼수도 안낼수도 있어요. 권리가액에 대한 비례율에따라 환급과 추가 분담금이 나오는데 부산거제지구는 비례율 150이상으로 조합원이 환급받았다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19566 행동이 느린 아이... 속이터져요. 14 ... 2019/12/31 4,937
1019565 네모좌가 뭐여요? 1 궁금 2019/12/31 1,867
1019564 새해 희망과 나의 작은 실천 무엇일까요? 6 2019/12/31 1,164
1019563 kbs연기대상 테이블 없어 좋네요 2 연기대상 2019/12/31 3,355
1019562 부산에는 온라인 지역맘 까페 없나요? 4 부산 2019/12/31 1,038
1019561 우리 신부님도 봐주세요~(열혈사제) 4 누구냐 2019/12/31 1,976
1019560 인터넷뱅킹) OTP 카드가 안 켜지는데요,, 6 은행 2019/12/31 1,691
1019559 조국은 언론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반론하지 않나요? 16 ㅇㅇㅇㅇ 2019/12/31 3,021
1019558 아이친구 엄마와 핸드폰 통화중 말한내용이 문자로 타이핑돼서 전송.. 1 000 2019/12/31 3,222
1019557 계란프라이 동그랗게 하는 요령 있을까요? 18 그니 2019/12/31 4,240
1019556 KBS연기대상 분위기 훈훈하네요 10 ㅇㅇ 2019/12/31 3,950
1019555 동백꽃 노태규 부인 염혜란 상탔어요!!!! 11 와우 2019/12/31 7,306
1019554 육아하면서 남편하고 사이 점점 나빠지네요 9 육아 2019/12/31 4,214
1019553 중고등 강사는 시간당 페이가 어떻게 되나요? 4 질문 2019/12/31 2,979
1019552 기말 온라인 시험은 집에 와서 보기도 합니다 1 검사잘몰라 2019/12/31 898
1019551 내일 이케아 광명점 쉬나요? 3 초콜렛 2019/12/31 1,767
1019550 과외 초보맘 조언부탁드립니다~ 4 ... 2019/12/31 1,169
1019549 수학2,3등급 수리논술 가능할까요? 16 2019/12/31 4,379
1019548 지인에게 들은 아이 공부하게 하는법 53 ㅇㅇ 2019/12/31 14,574
1019547 Kbs 조연상 누가탈까요? 3 ㅡㅡ 2019/12/31 1,626
1019546 가나다 정시원서 썼어요 그련데 전형기간은 뭔가요? 4 정시 2019/12/31 3,215
1019545 2020년에 사학법도 개정했으면 합니다 5 ... 2019/12/31 728
1019544 의료보험료 산정할 때 기타소득도 포함되나요 2 ㅇㅇ 2019/12/31 1,248
1019543 KBS 연기대상 보시는 분들 3 ..... 2019/12/31 2,552
1019542 패딩바지 따숩네요 6 아흥흥 2019/12/31 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