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집 보증금이 1억이었는데 6천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월세)
국민은행에서 받았는데 은행원분이 이 돈은 그냥 이사할때 받아서 개인적으로 쓰셔도 되는거다. 그러셨어요. 10년 원금분할상환이예요. 60여만원씩 내요.
대출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집 전세로 들어갈때 전세자금 대출을 또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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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받은 돈은 이사할때 제가 받는거죠?
ㅇㅇ 조회수 : 1,382
작성일 : 2019-12-26 15:07:57
IP : 175.223.xxx.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9.12.26 3:35 PM (223.62.xxx.80) - 삭제된댓글전세자금 대출은 세입자 퇴거시 집주인이 은행에 바로 반환해야 해요.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큰일납니다.
세입자가 그 돈 쓸 수 있는 거 아녀요.
그리고 지금 받으신 대출 갚아야 새집 전세자금대출 나옵니다. 그건 새로 대출 받아서 새집 집주인께 드려야죠.2. ////
'19.12.26 3:35 PM (1.237.xxx.128)기존 대출받은건 갚고 다시 받으셔야 할거에요
은행에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3. ㅇㅇ
'19.12.26 3:53 PM (175.223.xxx.54)제가 전에 살던 집을 나온게 작년일이라 그 돈은 제가 받아서 갚고 있거든요. 보통의 전세자금대출이랑은 다른건가봐요
4. ..
'19.12.26 6:23 PM (223.38.xxx.80)전세자금대출도 여러 형태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은행이 대출금을 집주인 통장으로 넣었으나 이사 나올 때는
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상환하는것도 있구요 그냥 10년간 자기 빚이지만 자기 돈이다 하고 은행에 바로 상환안하는 것도 있는거 같아요
또 어떤 건 집주인이 은행으로 반환해줘야는 것도 있어요
대출 받은 은행 담당자에게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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