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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매수하는 아파트 잔금 치를때 어떻게 하는지 부탁드려요.

? 조회수 : 2,788
작성일 : 2019-11-05 15:20:17

계약금은 전에 치렀고 며칠후에 잔금 치르는데요.

집주인이 살다 매도하고 나가는 집이고 저는 이 집을 새로 전세입자를 구해 전세 끼고 사는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이사 나가고 새로 전세입자가 들어오는 좀 복잡한 상황이고요.

그동안 현 집 주인에게 전세입주예정자가 전세계약금을 준 상태고요.

전세 잔금은 제가 매수잔금 치르면서 같이 치를거고요.

그리고 현 집주인인 매도자가 그 아파트에 대출을 끼고 있어서 제가 잔금 치르면 그 대출도 말소시켜야 하는 상황이예요.

그리고 매도자가 잔금후 일주일후에 이사를 나가기로 했어요. (자기 이사갈집 수리문제로 일주일후에 나가겠다고  )

뭐 별 문제 없겠지만 혹시라도..안전한게 좋으니..명도각서 한장  받으려는데 내용을 뭐라고 써야할까요?

이렇게 여러개가 얽힌 상황은 처음이라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뭘 어떻게 하고 

또 꼭 주의해야하는 건 뭔지 잘 아시는 분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124.50.xxx.14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개사
    '19.11.5 3:36 PM (125.132.xxx.178) - 삭제된댓글

    중개사 끼고 계약하시는 거 아니세요?
    전세살던 집도 아니고 님이 매수해서 전세 놓는 건데 전세계약금를 왜 매도자에게 줘요? 전세계약금으로 받은 돈으로 매수계약금을 삼으신 것 같은데, 그 매수계약금을 뺀 집값의 나머지를 잔금으로 치르시면 되고, 님은 전세세입자 한테 계약금 뺀 나머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후 일주일 후에 나간다니.... 잔금은 무조건 이사나가는 날 준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때 은행 가시던 은행에서 사람를 부르던 대출금 상환하시는 거 보시고 대출금외 나머지 돈을 주면 됩니다. 각서 백장 받아봐야 돈받고 안나가면 어쩔건ㄷ요....

  • 2. 중개사
    '19.11.5 3:37 PM (125.132.xxx.178) - 삭제된댓글

    중개사 끼고 계약하시는 거 아니세요?
    전세살던 집도 아니고 님이 매수해서 전세 놓는 건데 전세계약금를 왜 매도자에게 줘요? 전세계약금으로 받은 돈으로 매수계약금을 삼으신 것 같은데, 그 매수계약금을 뺀 집값의 나머지를 잔금으로 치르시면 되고, 님은 전세세입자 한테 계약금 뺀 나머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후 일주일 후에 나간다니.... 잔금은 무조건 이사나가는 날 준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때 은행 가시던 은행에서 사람를 부르던 대출금상환하시는 거 보시고 (님이 은행에 대출금 주면 되죠) 대출금외 나머지 돈을 주면 됩니다. 각서 백장 받아봐야 돈받고 안나가면 어쩔건ㄷ요...

  • 3. ㄱㄹㄱㅁ
    '19.11.5 3:38 PM (220.120.xxx.235)

    이상한계약입니다

    잔금은 이사나갈때 주셔야죠

  • 4. 중개사끼고
    '19.11.5 3:39 PM (125.132.xxx.178)

    중개사 끼고 계약하시는 거 아니세요? 중개사가 다 알아서 정리해줄텐데요... 그러자고 복비주는 거잖아요.

    전세살던 집도 아니고 님이 매수해서 전세 놓는 건데 전세계약금를 왜 매도자에게 줘요? 전세계약금으로 받은 돈으로 매수계약금을 삼으신 것 같은데, 그 매수계약금을 뺀 집값의 나머지를 잔금으로 치르시면 되고, 님은 전세세입자 한테 계약금 뺀 나머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후 일주일 후에 나간다니.... 잔금은 무조건 이사나가는 날 준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때 은행에 같이 가시던 은행에서 사람를 부르던 대출금상환하시는 거 보시고 (님이 은행에 대출금 주면 되죠) 대출금외 나머지 돈을 주면 됩니다. 각서 백장 받아봐야 돈받고 안나가면 어쩔건ㄷ요...

  • 5. 음..
    '19.11.5 4:01 PM (211.108.xxx.177)

    매매계약서가 있는데 명도각서를 뭐하러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명도각서 써봐야, 명도안해주면 명도소송해야 하는데,.... 명도소송은 매매계약서 있어도 가능해요.

    주의해야 할점은,
    잔금은 매도인이 이사가는날 줘야 하는다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것고, 가장 주의해야 할점이에요.

  • 6. 위험한거래
    '19.11.5 4:09 PM (175.208.xxx.235)

    매도자가 잔금을 받은후 일주일후에 나간다구요?
    어느부동산에서 그렇게 거래를 하게 합니까?
    별문제가 없다뇨? 문제많은 거래를 하고 계신겁니다.
    잔금 치르는날 이사를 나가야 하는거구요. 일주일 후에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잔금도 일주일후에 주는답니다,
    잔금을 일주일 먼저 달라? 그건 그쪽사정이니 알아서 일주일간 돈을 알아서 융통하든가 이사를 먼저 나가든가 해야해요.
    저희도 잔금날짜에 이사 먼저 나가고 일주일 호텔에서 지내면서 집수리했어여.
    그리고 대출은 은행직원이 불러서 은행직원과 같이 대출말소를 하면서 잔금을 치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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