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은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국민들에게 최근 약속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면, 전수조사에 참여하겠다’는 몽니를 또 부리고 있다. 이는 전수조사를 하지 말자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의 ‘선 국정조사’ 주장은, ‘내 자녀들의 입시 전수조사는 절대 안 된다’는 핑계로만 들린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로 조사범위 확대 등 야당의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 야당의 전수조사 제안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조건에 조건’이 붙는 꼼수를 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한국당의 몽니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국당이 몽니를 계속 부리면,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이달 말 국회통과를 추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야만 올해가 가기 전에 전수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자녀입시 전수조사가 정치적 공세를 위해 꺼내는 카드가 아니라면, 한국당은 ‘조건에 조건’을 달지 말고 전수조사에 당장 동참해야 한다. 패스트트랙 수사도,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도 내년 총선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속셈은 이미 간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