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고려대 법학대학원 김기창 교수 페북(펌)

윤석열사태정리 조회수 : 2,158
작성일 : 2019-09-27 21:10:35
윤석열 사태 정리

1. 현행법상 수사권 행사는 검찰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검법에 따라 국회가 임명하는 특별검사도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검찰이 "이해관계 충돌" 상황이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여부는 검찰총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3. 즉, 특검법 제2조는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니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규정한다.

4. 또한,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의 통제)를 확보하는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우리 헌정 질서의 일부이다.

5. 따라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수사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반드시 법무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검찰보고 사무 규칙). 보고가 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법에 정해진 지휘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윤석열은 검찰청법과 검찰보고 사무규칙을 어기고,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아무 보고도 없이, 조국 교수가 법무장관에 지명되었을 때부터 조국 교수 및 그 가족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고, 압수수색, 공소 제기 등의 행위마저도 법무장관에게 철저히 숨기고 진행했다. 따라서 박상기 장관은 검찰총장을 적절한 시점에 제대로 지휘 감독할 기회를 부당하게 잃었다.

7. 만일, 윤석열이 검찰청법에 따른 보고 의무(민주적 통제를 받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더라면, 박상기 장관은 법무부 장관 지명자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경우, (1)심각한 이해관계 충돌 상황이 초래되고, (2)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뿐 아니라, (3)지명자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적법하게 행사해야 할 검찰사무 감독 권한의 행사가 부당하게 방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숙고하여, 이해충돌이 없는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지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특별검사는 국회가 선택, 임명함). 특별검사가 수사를 했다면, 조국장관은 수사를 받는 중에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을 통솔하여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 등 법무장관의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

8. 하지만, 검찰이 조국 장관을 직접 수사하는 지금의 상황은 저속한 선정주의로 일관하는 막장드라마를 연상하게 한다. 법률에 따라 법무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검찰이 법무장관을 직접 수사하는 것은 ‘검찰의 기개’도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감행하는 용기’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윤석열이 임의로 회피하고, 법이 정한 지휘와 감독을 불법적으로 면탈하면서 검찰 스스로 심각한 ‘이해관계 충돌’ 상황을 초래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함으로써 사법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는 국정질서 파괴 행위에 불과하다.

9. 윤석열씨는 검찰청법을 어기고 박상기 법무장관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한 지휘 감독을 고의로 면탈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아 해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법질서가 일개 무식한 검사의 그릇된 영웅 심리 때문에 무너져 내려서는 안된다.

IP : 117.123.xxx.15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도
    '19.9.27 9:12 PM (116.125.xxx.203)

    대한민국 검찰청장이 무법지대고
    지가 최고고 지가 대통령이고 지가 왕노릇한거네

  • 2. 고의 면탈 해임
    '19.9.27 9:12 PM (175.223.xxx.173)

    윤석열씨는 검찰청법을 어기고 박상기 법무장관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한 지휘 감독을 고의로 면탈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아 해임되어야 한다

  • 3. lsr60
    '19.9.27 9:13 PM (106.102.xxx.137)

    윤석열을 파면하라

  • 4. ㅇㅇ
    '19.9.27 9:17 PM (123.215.xxx.57)

    해임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것 같아요...

  • 5. ..
    '19.9.27 9:17 PM (223.33.xxx.197) - 삭제된댓글

    구구절절 옳은 말씀

  • 6. ㅡㅡ
    '19.9.27 9:19 PM (49.172.xxx.114)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 7. ...
    '19.9.27 9:19 PM (110.13.xxx.131) - 삭제된댓글

    대한민국의 국법질서가
    일개 무식한 검사의 그릇된 영웅 심리 때문에
    무너져 내려서는 안된다.

  • 8. ..
    '19.9.27 9:26 PM (85.255.xxx.59)

    추천 백개 하고 싶은 글이네요
    뭐 자한당 이 글을 읽고 이해나 할 수 있을련지는 모르겠지만요

  • 9. 후니맘
    '19.9.27 9:27 PM (61.254.xxx.232)

    법률가는 다르네요 탁월합니다

  • 10. 공부
    '19.9.27 9:29 PM (176.74.xxx.188)

    개돼지들이 이 글좀 읽어야 하는데..

  • 11. 김기창교수님
    '19.9.27 9:38 PM (121.141.xxx.169) - 삭제된댓글

    짱!!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5476 다른 직업 보다 검사가 왜 그러고 사는지 충격이어야 3 검찰개혁 2019/10/23 1,739
995475 욕심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13 나공 2019/10/23 4,631
995474 공수처 설치 3 그때는 맞고.. 2019/10/23 683
995473 손진욱 검사jpg 6 노콘무죄 2019/10/23 3,463
995472 대법 "혼인중 출산 자녀, 유전자 달라도 법적으로 친자.. 8 뉴스 2019/10/23 2,291
995471 인터넷 가입 질문 드려요. 2 .... 2019/10/23 663
995470 장제원 표창장 받음..ㅋㅋjpg 18 윽이게뭐야 2019/10/23 5,236
995469 한국인을 처음 본 서양인이 66 ㅇㅇ 2019/10/23 24,131
995468 잠시후 5시에 피디수첩 재방송한대요 14 재방사수 2019/10/23 1,578
995467 무슨 스펙이 영화 주인공 같냐.jpg 14 이탄희판사 2019/10/23 3,905
995466 맥주 집에서 만들어 먹는거 할만 할까요? 8 ........ 2019/10/23 1,042
995465 스페인 국왕 국빈방한 뉴스 8 ㅇㅇㅇ 2019/10/23 1,677
995464 정치검사 윤갑근 자유당행 5 역시 2019/10/23 1,445
995463 암환자인데 강아지 구충제를 예방차원에서 먹어도 될까요(구입처조언.. 23 암환자에요 2019/10/23 6,109
995462 유튜브 노란 딱지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5 .. 2019/10/23 1,205
995461 법무장관설 전해철 "대안 없으면 마다하지 않겠다&quo.. 28 .. 2019/10/23 3,144
995460 온유,,라는 이름이 좀 있더군요, 9 이름이 2019/10/23 3,777
995459 부부 합의 하에 정자 기증 받아 낳은 자식은 친자 23 ㅇㅇ 2019/10/23 3,593
995458 40대 중반이고 연대 졸업하고 대기업 다니는데 연봉 8천 좀 넘.. 12 글쎄 2019/10/23 7,188
995457 정말 진한 생강청 없을까요? 9 .. 2019/10/23 2,878
995456 김진태 지역구 춘천 근황. Jpg 8 2019/10/23 3,838
995455 초등생, 신축 살다 구축 적응 잘 하나요? 4 삶의 질 2019/10/23 1,788
995454 청초한 외모를 영어로? 1 .. 2019/10/23 3,228
995453 홍천에 있는 11사단에 아들이 자대배치 받아서 면회가요. 펜션추.. 11사단 2019/10/23 1,918
995452 밑에 임플란트 이야기 하니까.. 유방암검사 할때..??? 3 ... 2019/10/23 2,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