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걸려서 힘들게 판결을 승소받았는데요
세상에 판결금을 카드로 낸다는 거에요
카드 단말기도 없는데
세금계사서와 현금영수증 해주겟다고 햇는데
생짜로 저러내요
판결금을 카드로 낸다고 주장할수 있는 것인가요?
1년 가까이 걸려서 힘들게 판결을 승소받았는데요
세상에 판결금을 카드로 낸다는 거에요
카드 단말기도 없는데
세금계사서와 현금영수증 해주겟다고 햇는데
생짜로 저러내요
판결금을 카드로 낸다고 주장할수 있는 것인가요?
카드 가맹점 아니면 카드 받을 의무 없구요,
현금 영수증 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