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귀족검사의 공문서 위조건은 압색도 거부한 검찰이 민간인의 사문서위조 혐의에는 왜?"
임은정검사 조회수 : 1,132
작성일 : 2019-09-10 20:25:27
IP : 114.111.xxx.15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제
'19.9.10 8:28 PM (116.125.xxx.203)와 해도 너무한다
2. ///
'19.9.10 8:29 PM (59.30.xxx.250)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자꾸 부각시키는구나
3. 검찰마음대로구나
'19.9.10 8:39 PM (223.38.xxx.164)댓글퍼옴ㅡ
검사란넘이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미 불기소 결정된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하여
분실한 고소장 원본인 것처럼 위조하고
완전 범죄를 위해 고소장 표지를 새로 만들어
차장검사,사건과장,사건과 전산입력도장을
몰래 찍어와 사건을 처리
사표 처리만 하고 덮음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니 2019년 현재 검찰에서 이런 조작이 가능 한거예요?
이건 뭐 일반인이 검사한테 잘못걸리면 끝장나겠는데요
조작해버리는 일개 국민이 뭐 무슨힘이 있겠어요.
고대로 죄인되는거네요
이번에 정말 많이 놀라고 알게되네요.
윤총장한테 고마울지경;;;;
검찰개혁은 필수네요4. ㅣㅣㅣ
'19.9.10 8:40 PM (14.40.xxx.115)이 글 읽고 검찰청 회전의자에 앉아 웃을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