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해 고의는 아니라서 형사 진행은 안된다고 그러네요
지난 주 태풍 바람이 심한날
집 테라스 창 위에 비.눈 막아주는 가림막 유리로 된 캐노피 차양이 날라와서 저희집 차량 갓 뽑은 신차라ㅠ
앞유리 옆 보조석 문짝 강타해서 차 두대 파손이 있었어요
집 공사때 원래 설치된 차양이 있는데 그것들은 멀쩡히 잘 붙어있고
그 집주인이 임의로 다락쪽 창에 비슷한 차양을 추가 설치했고 흔들려서 끈으로 묶어두었다고 그래요
그게 이번 태풍으로 날라와 지붕을 넘어 주차된 차 두대를 내리친거고
미안하다고 포도 한상자 가져다주길래 상식이 있나 싶었는데
보상관련 이야기 나오자마자 미안하다하지 않았냐 이런식입니다
민사 진행가야하는거죠?
혹시 이런일 관련 경험이나 변호사 아시는 분 계실까 또 이곳에 도움 요청합니다
영유아 둘에 추석전 일에 치여 바빠죽는데ㅠ
저쪽은 미안하다 인사왔다 배째라 알아봐서 보험 처리 알아서해라 이런식이고 다 저희가 손품팔고 알아보고 이러네요
이 동네 잠깐 전세로 2년 사는중인데 진짜 오만 정이 떨어졌어요
도와주세요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사) 재물손괴로 변호사 선임해 보신분 계신가요?
도움 조회수 : 694
작성일 : 2019-09-10 08:53:09
IP : 112.155.xxx.16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 경우
'19.9.10 9:03 AM (59.18.xxx.2)자주가는 옷가게에 주차해두었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어 그 건물벽에서 타일이 앞유리창에 떨어져서 유리가 와장창 금이 갔어요
저는 제 차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건물주가 변상해주어야 된다고 해서 일단 제보험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그건물주가 보험처리해서 해결했어요 원글님 가입하신 자동차보험회사에 연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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