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큰 마트에서 하는 행사에 응모를 했고
제가 2등으로 당첨이 되었어요. sns에서 한 행사였는데
그냥 잊고 있었구요.
얼마전에 컴퓨터로 뭐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pc sns 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메신저에 당첨되었다는 메세지가 와있더라구요.
근데 핸드폰에서는 그 메세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만약 pc를 우연하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냥 놓쳤을꺼구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올렸더니 pc든 어디든 안내를 하였으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안된다. 근데 위로의 차원에서 장난감을 그 해당 금액만큼 주겠다
장난감과 연계된 이벤트 였거든요.
해당 금액은 약 100만원 정도의 상품권이에요. 그래서 100만원 어치 장난감 필요없다. 나는 정당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그대로 받고 싶다고 했더니
그럼 20만원 주겠다. 법적인 문제가 우리는 없다.
그래서 또 거절을 했더니 30만원 주겠다. 대신 문제 안일으키겠다는 각서 쓰고 등등.. 여기까지 된 상태에요.
저도 사실 귀찮기도 하고 그냥 받고 끝낼까 싶다가.
경품 안내를 저렇게 성의없게 한게 정말 부당하다 싶기도 하고.
메신저가 아마 오류가 낫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메신저 앱을 안 깐 경우 못 받았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냥 제 계정으로 와서 글을 써도 사실 되는 거잖아요. 줄 생각이 없었다는 느낌인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언을 구해요.
아예 공지를 안한건 아니니 법적으로는 진짜 문제가 아닐수 있는데 sns pc 버전을 전혀 들어가지 않는 저로써는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경품 당첨 안내를 제대로 못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땐 조회수 : 842
작성일 : 2019-07-30 15:32:55
IP : 175.223.xxx.19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런건
'19.7.30 5:19 PM (117.111.xxx.68) - 삭제된댓글이상한건 징징하니까 보상액수가 올라 가네요
2. 어여
'19.7.30 5:45 PM (27.165.xxx.142)30만원어치 받으세요
뉴스에 공지하거나 드라마에 광고 넣을 수 없죠3. 그러게
'19.7.30 8:54 PM (121.155.xxx.30)30만원도 어차피 공돈인데 걍 30만원받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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