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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도용 처벌강화…1년 이하 징역→2년 이하 징역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적발 시 현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지만, 오는 10월 24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수위가 두배 높아집니다.
건보공단은 앞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해주거나 도용해서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액의 10~20% 범위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부당이득금 징수액에서 포상금 주는 제도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