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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매달 200만원받는경우

.. 조회수 : 14,090
작성일 : 2019-04-14 19:05:14
아버지랑 따로 사는 미혼딸인데








지방에서








엄마를 모시고 살아요








엄마가 편찮으셔서 간병아줌마쓰는데








아줌마 월급이랑 생활비 보조로








월 200 만원 입금받습니다








이게 나중에 증여가 아니라는건 어찌 입증해야할지요?








아줌마 월급으로 제가 아줌마에게 입금내역은 매달 남기긴하는데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까요?








사년째 입금받는데 아직 아무 문제 없긴합니다만요..












IP : 223.33.xxx.205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4.14 7:06 PM (49.1.xxx.120)

    월 이백 받는데 증여라니 말도안돼요...
    서울유학보낸 애들한테 보통 백 넘게 백오십 이백 보내는데요..

  • 2. ..
    '19.4.14 7:06 PM (223.33.xxx.205)

    헐 오타 몇개 바로잡았더니 자간이 ㅜㅜ
    죄송합니다

  • 3. 국세청
    '19.4.14 7:10 PM (39.113.xxx.112)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문제도 없고요

  • 4. 이건
    '19.4.14 7:14 PM (91.48.xxx.98)

    증여가 아니죠.
    형제들 때문에 그런건가요?
    내역정리 잘 해두세요.

  • 5. ...
    '19.4.14 7:15 PM (175.113.xxx.252)

    그거 다 잡아낼려면 전국에 얼마나 많이 잡아내야 할까요.. 윗님처럼 서울로 유학보내거나 외국유학 보낸경우까지 합치면요.. 걱정하지 마요

  • 6. 이거로만으론
    '19.4.14 7:16 PM (180.65.xxx.37)

    별문제없었지만 다른거 증여받으실거 있으시면 그거증여받을때 요거도 추궁당할수있어요 학비도 아니고 성인한테 월200씩이나 매달 줬는데 당연히 증여라고생각하지요 아줌마계좌로 아버지가바로넣고 생활비는 엄마계좌로받으세요 부부끼리증여는 6억까지니까 여유있어요

  • 7. 10년 내에
    '19.4.14 7:58 PM (1.227.xxx.78)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과정에서 증여로 잡힙니다.
    생전 10 년간의 거래내역을 세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은 댓글 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 8. 어머니 통장으로
    '19.4.14 8:03 PM (61.77.xxx.113)

    받으시는게 날것 같은데요

  • 9. 아버지
    '19.4.14 8:17 PM (223.33.xxx.24)

    통장을 따로 만들어 그 통장으로 이체하고 님은 현금카드 아버지 명의로 발급받아서 빼쓰시면 됩니다.

  • 10. 어머니 간병하느라
    '19.4.14 8:44 PM (124.54.xxx.150)

    간병인에게 돈들어가는게 있으니 소명하면 될것 같아요

  • 11. 빙그레
    '19.4.14 8:48 PM (219.254.xxx.212)

    간병인에게 나가는돈 통장으로 이체하면
    나중에 돌아갔을때 입증이 되잖아요.
    걱정하실이 아닐듯.

    200씩 1년이면 2400만원
    몇년 지나면 1억은 우습죠. 증명해야될것 같아요.

  • 12. 빙그레
    '19.4.14 8:49 PM (219.254.xxx.212)

    아버지님 같은 방법이 젤 좋을거 같아요.

  • 13. 상상
    '19.4.14 8:51 PM (211.248.xxx.147)

    아보지 돌아가실대 10년이내면 문제가 되긴하는데 재산이 많을때 문제일거고...증여는 증여이니..

    어머니나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받으시고 인터넷뱅킹이나 아버지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하세요.

  • 14. ..
    '19.4.14 8:53 PM (112.187.xxx.89) - 삭제된댓글

    어머니나 아버지 통장으로 받으시고 현금카드 사용하세요.

  • 15.
    '19.4.14 9:40 PM (14.138.xxx.29)

    아버지 통장을 하나 달라고 해서 거기로 이체하고 현금카드로 뽑으세요.

  • 16. 당연히
    '19.4.15 5:32 PM (121.135.xxx.106)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현금카드 하나더 발급받아 쓰셔야 해요. 안그러면 증여입니다. 부모님 사후 문제될 수 있어요. 상속이 꽤 될 경우 이전 10년 샅샅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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