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아들인데 이모가 사정이 있어서 사촌오빠가 저희 엄마집에
주소를 옮겼어요
그런데 이오빠가 신용불량자에 대출도 많아서
엄마집으로 사채대부업체에서 우편물이 날아왔는데
원금은 천몇백만원인데 이자가 붙어서 삼천얼마를 갚으라고 왔나봐요
엄마는 엄마집에 있는 물건 차압당하는거 아닌지 불안해서
이모한테 빨리 아들주소 빼가라고 해놓은 상태에요
그런데 이모가 차일피일 미루는 모양이에요
이럴때 혹시 대부업체에서 엄마집으로 차압딱지를 붙일수 있는건가요?
엄마랑 사촌오빠는 아무 상관이 없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