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제가 승소할 경우
상대가 집만 있고 현금이 없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부동산을 압류해도 집값이야 당연히 몇 억 할 텐데
이걸 어떤 식으로 현금화할 수 있죠?
집을 경매넘기시면 됩니다.
집값은 중요하지않아요.
집값이 훨씬 더 높은데도 제가 경매를 붙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나요?
2500만원인데...
네 당연히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대가 월세살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럼 감치나 뭐 그런거 시킬수 없나요..?
월세보증금이있겠죠.
당연히 집값이 비쌀수록 받아내기 더 좋죠.
원글님 같으면 10억짜리, 아니 5억짜리만 돼도...
2500만원때문에 집을 경매로 넘기고 싶으세요?
당연히 대출을 받든, 어디서 구해오든 해서 2500만원을 갚는게 낫죠.
월세살고 돈없는 사람은 일해서 갚아야죠
지가 돈빌려갔는데 안갚으면 경매넘겨야죠 다만 그 절차가 있을거에요 제대로 절차를 밟으세요 그들이 진짜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쪼아보면 알게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