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전 아버지가 땅을 샀는데 친척 아저씨랑 공동으로 투자하여 명의는 아버지 단독으로 했어요.
그당시 친척아저씨는 아버지에게 빌린 돈이 있어 그랬는지 땅을 나눠서 등기내기도 힘드니 아버지 명의로 하고 매매가 되면 똑같이 나누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도로가 없는 맹지인거에요. 현재 공시지가가 구매금액의 1/4 이구요. 그 친척아저씨 아는분 통해 샀는데, 판매한 사람은 빚에 쫓겨 연락도 안됐다고 합니다.
사기 당했다 생각하고 속앓이 하면서도 그 땅은 잊고 지내셨어요.얼마전에는 친척아저씨한테 이러저러 돈이 필요해 빌린돈을 갚으라고 하니 그 땅 얘기를 하시더래요.
돈을 갚기는 하셨는데 맹지라도 아버지 명의로만 되어 있으니 불안하시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돈을 최소로 들여 나눌 수 있나요? 땅도 공동명의가 가능한가요?
임야(맹지) 지분 나누려면
김비서 조회수 : 2,346
작성일 : 2019-02-06 18:51:08
IP : 180.68.xxx.5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ㅎㅎ
'19.2.6 6:54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공동명의 가능하니까 손 밭잡고 해당 땅 주소지 등기소 가셔서
공동명의로 등록 하세요.2. dma
'19.2.6 6:54 PM (59.10.xxx.87)공동명의 당연히 가능한데 땅 전체 가격이 얼마나 되죠?
1/2 지분을 아버님이 그 친척분에게 증여하는 걸로 하고 증여세 내고 취득세 내면 되죠.3. 닉ㅇㅇㅇ
'19.2.6 6:54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공동명의 가능하니까 손 붙잡고 해당 땅 주소지 등기소 가셔서
공동명의로 등록 하세요.4. 부동산
'19.2.6 6:56 PM (221.139.xxx.45)지난해 형제들이랑 임야를 지분으로 나눴는데..세무사가셔서 어떤 경우가 세금 적게 드는제 확인해보세요.
5. 원글
'19.2.6 7:51 PM (180.68.xxx.53)답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땅 전체 가격은 공시지가 오천만원인데 증여세는 공시지가로 하나요? 1/2지분이면 2500만원으로 증여세가 나오나요?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알아봐야겠네요.6. 그게
'19.2.6 9:33 PM (122.34.xxx.249)증여이면 증여 하는 쪽에선 부담이 없고
받는 가람은 취등록세 내야하는데 매매 경우보다 세율이 높아요
매매면 증여 하는 사람은 양도세 내야하고 ( 이익이 있으면)
받는 사람 무조건 취등록세 내야 하구요.
매매건 증여건 시세대로 하는게 좋은건
나중에 진짜 매매할때 양도 차액에 대해
양도세를 내니까 거래 금액을 올려두면 더 좋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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