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1억이구요.
10월 31일이 만기인데 주인이 2천만원 인상해 달라네요.
대출도 없고, 2년전 전세 들어올때 도배 새로해서 깨끗해요.
여기까지 조건이면 2천 올려주고 재계약하는게 맞는데 문제는요...
집 주인이 이집을 살때는 한국사람이였는데 현재는 일본으로 귀화해서 일본인이에요.
전세 계약할때 이미 귀화한 상태였구요. 집 등기는 한국사람일때 이름과 주민번호로 되 있구여.
그러니까 한국엔 이런사람이 없는거죠.
전세계약은 집주인의 누나가 대리인으로 와서 계약을 했어요.
전세계약 할때 좀 불안했는데 부동산에서 대리인위임장 있어서 괜찮다고 하고요
그런데 사는 동안 내내 불안해서 작년에 등기부 등본 한번 떼어 봤는데 깨끗했어요.
만에하나 안좋은 일이 생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