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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계좌이체 받으면 증여세내나요

부동산구입시 조회수 : 4,282
작성일 : 2018-12-03 12:48:00
부인이름으로 부동산 구입할때. 남편이 대출받아서 2억정도 부인 계좌로 보내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10년간 6억까지는 비과세라고 하지만 생활비 명목이 아니면...어쩌고 이런글이 있는데 남편계좌에서 2억 부인계좌로 이체. 부인명의 부동산 구입할 경우입니다.
혹시. 남편이 매도자계좌로 직접 2억을 보내면 어떻게되나요.
세법이 너무 어렵네요.

잘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릴게요♡
IP : 222.154.xxx.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3 12:54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안내요.
    아무 상관없어요.
    생활비는 생활비고 10년 6억 비과세

  • 2. ....
    '18.12.3 1:57 PM (222.109.xxx.238)

    비과세 한도금액 이내인것은 맞고요.
    사후 권리관계를 위해서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한 증여신고는 관할세무서에 꼭하셔야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관계에 예단할수없는 변수에 대비한 절차적 수고는 감수하셔야겠죠.
    행정적 민원절차의 유불리는 사후적 권리관계에서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 3. ...
    '18.12.3 2:00 PM (211.215.xxx.31)

    비과세 맞아요. 현금증여이던 자산증여이던 상관없이 6억까지 비과세예요~ 남편이 매도자 계좌로 보내는거보다는 부인명의 계좌로 보내는게 확실하지 않을까요~

  • 4. ...
    '18.12.3 2:43 PM (121.168.xxx.29)

    부부간에는 6억까지 누구도 관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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