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전세들어왔어요.
내년 7월이 만기인데, 12월까지 6개월만 더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네요.
(아이 학교 문 제로)
그런데, 전세자금대출은 제가 은행에 상환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상 보다 더 연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동의해 줄때 무슨 절차가 필요한지요?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전세들어왔어요.
내년 7월이 만기인데, 12월까지 6개월만 더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네요.
(아이 학교 문 제로)
그런데, 전세자금대출은 제가 은행에 상환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상 보다 더 연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동의해 줄때 무슨 절차가 필요한지요?
연락 옵니다.만료일에 해당 은행에 입금 안하면.
세입자가 은행에 연장 신청 하겠죠.
세세한거 내용증명에 기재된 은행에 문의 하세요.
윗님 답변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요.
질문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이라...
그럼 연체료나 이자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생긴다면 누구 몫인가요?
연장해서 재계약하지말고 정상적으로 2년 재계약하고 만기전에 이사 가고싶으면 전세 빼서 이사가라고하세요.
6개월연장했어도 세입자가 변삼해서 2년 주장하면 집주인은 대항력이 없어요.
그냥 원칙대로 계약해야 갈등이 적어요.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 동의하에 전세금 100퍼센트를 은행이 차압한단 의미입니다
은행이 내꺼니까 임대인 너 동의 하지 이 뜻이에요 동의하면 전세금의 80% 까지 임차인한테 대출 해줄께
이자와 원금은 임차인이 내는 거야
이런 의미니까 2년 계약시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연장 계약을 금융권과 안했다면 금융권은 임대인에게 반환해 달라고 요구 할것이고 이때 이자는 임차인이 빌린돈의 20%를 얹은 금액을 계약상 표기 하였으므로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금액의 20% 더한 금액을 금융권에 돌려 주면 20% 금액에서 이자나 원금을 제합니다.
전체전세금에서 전세자금대출에 20% 더한 금액을 뺀 나머진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반환하구요
결국 이자와 원금 연체금은 금융권이 임차인의 전세자금에서 제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