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복비 계산할때요.

이사가 조회수 : 1,262
작성일 : 2018-11-21 19:57:01
서울이구요,집팔았는데 복비 내일 줘야 하는데 너무 많이 부르네요.보통 몇프로 주나요? 9억이상 아파트예요.보통 0.5프로 받지 않나요? 그리고 전세도 같이 했는데 집을 파니 전세비는 따로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그럼 요율을 높게 부르나요?그럼 따로 안 받는게 아닌거자나요.
IP : 61.82.xxx.21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21 8:12 PM (211.195.xxx.88)

    9억이상이면 0.9프로 이내에서 협의입니다

  • 2. ㅇㅇㅇ
    '18.11.21 8:12 PM (223.62.xxx.192)

    보통0.9지만 서로 조율하죠.

  • 3. ...
    '18.11.21 8:15 PM (211.195.xxx.88)

    중개업법 20조에는 동일목적물에 동일 당사자간 매매와 전세가 이루어진 경우 매매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다

  • 4. ...
    '18.11.21 10:11 PM (183.102.xxx.109)

    협의가 맞으나 보통은 0.5%정도 주죠 수수료는 집 내놓을 때 조율했었어야하는데요 그리고 원래 매매 전세 동시 진행시 하나만 받던데요 강력하게 부가세 포함 (부가세 내는 부동산이 있고 아닌 곳이 있다고하네요 ) 0.5주장 하세요

  • 5. rainforest
    '18.11.21 10:20 PM (125.131.xxx.234)

    0.5하자고 계속 얘기했는데 결국 0.6 줬어요.
    매수 부동산은 0.6 아깝지 않아서 흔쾌히 줬고, 매도 부동산은 한것도 없어서 주기 정말 아까웠어요.

  • 6. 천마산길
    '18.11.21 10:23 PM (175.121.xxx.207)

    토지나 상가는 국토교통부령에 의한 0.9프로 수수료지만
    주택은 예외적으로 시.도 조례에 의해 결정합니다.

    보통 매매는 0.5프로 .전세는 0.4프로 선에서 결정됩니다.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이루워졌을 경우 중개사법에 으해
    한건으로만 받게 되어있습니다

  • 7. 천마산 길
    '18.11.21 10:32 PM (175.121.xxx.207)

    법정 수수료 이상의 금액을 받으면 금지행위 위반으로
    일년 징역에 천만원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바로 관공서에
    신고하세요~

  • 8. ...
    '18.11.22 12:00 AM (116.123.xxx.93)

    이번에 친구네도 집을 팔았는데 공인중개사가 가운데서 중재도 너무 못하고 매수자쪽 사람과 부동산에 너무너무 시달려서 복비 0.5 이상은 못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선 0.9 에 부가세 까지 더해서 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겐 못준다고 하니 고소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재판까지 가게 되면 결국 법정수수료 다 줘야하는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5199 고등 무조건 국영수 올인인가요? 8 궁금 2018/11/21 2,728
875198 보이스피싱 신고 가능한가요? 3 보이스 2018/11/21 826
875197 저의 인생 립밤 립케어를 추천해 드리자면 9 꽃보다생등심.. 2018/11/21 4,844
875196 X프찬 이라는 반찬가게 2 흠.. 2018/11/21 1,470
875195 너무 너무 답답해서 점집이라도 찾아가고 싶어요 3 나는 바보다.. 2018/11/21 2,762
875194 헤어라인에 밤색 아이새도우 발라봤어요 14 ㅇㅇ 2018/11/21 4,637
875193 보풀제거기 추천부탁드려요? 9 보풀제거기 2018/11/21 3,007
875192 논술로 자녀 대학 보내신 분 계신가요? 6 진주귀고리 2018/11/21 3,494
875191 박용진!공유해주세요!! 8 ㅇㅇㅇ 2018/11/21 1,362
875190 조카애가 발레를...조언 바랍니다 18 건너건너 2018/11/21 5,405
875189 배우자가 두명인 사주 ? (사주 싫으신 분 들어오지마세요) 7 ㅇㅇ 2018/11/21 4,367
875188 복비 계산할때요. 8 이사가 2018/11/21 1,262
875187 도서관에서 책장 넘기는 소리좀 내지 않았으면.. 45 ㅜㅜ 2018/11/21 9,934
875186 커피를 마시면 머리가 아파요. 7 oo 2018/11/21 4,421
875185 방가네 초3 여아 운전 기사에게 횡포부리는 소리 들어봤나요? 12 아마 2018/11/21 3,809
875184 강원도 평창지역 단체(4-5가족) 놀러가기 좋은 펜션 추천해 주.. 5 2018/11/21 974
875183 좋은사람, 착한사람 컴플렉스 버려도 사람이 따를까요? 6 ....... 2018/11/21 2,292
875182 요즘도 국물요리 먹으면 식은땀 흘러서 3 머릿속 땀 2018/11/21 1,185
875181 지인이 유방암이라는데 20 .... 2018/11/21 7,480
875180 아파트 3억이면 입주지연금 어느정도일지요ㅠ 5 2018/11/21 5,873
875179 소득주도 성장에 기레기들이 난리치는 이유 1 히야 ㅎ 2018/11/21 640
875178 뱅상카셀 좋아하는 분 영화 몽 루아 보세요. 8 .. 2018/11/21 1,477
875177 상해 계시는 분, 날씨가 어떤가요? 4 미즈박 2018/11/21 912
875176 '이 여자는 불륜녀'..아파트에 비방 유인물 뿌려 벌금형 20 ... 2018/11/21 14,738
875175 미친 척하고 들이대기 27 ㅇㅇㅇㅇ 2018/11/21 8,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