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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직 해고통보할때 어떻게 대답할까요?

`` 조회수 : 3,162
작성일 : 2018-11-19 14:37:51

저희 회사에서 10년간 일해왔고 저희 사무장에서는 저를 필요로 해요.

그런데 저희회사의 모회사라 할까.. 암튼  좀 복잡한데 거기서 저를 자르려는 움직임이 보이네요.

사이가 나쁜건 아니고 제가 없음으로써 이런 저런 잇점이 있어요,

우리 회사는 제가 없어지면 사무실이 자꾸 비게 되니 불편한게 많아지구요


매년 재계약서를 썼지만 실제 정직으로써 일해왔구요.

'사업장에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는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란 조항을 보니 만료이전 한달전에 예보를 해야하나보네요.


만약 해고통보가 왔을때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1. 순순히 받아들이고 실업급여를 챙긴다.. (그냥 쿨하게 퇴사)


**안나가고 버티는 방법 아니면 포기하더라도 제가 이익을 챙질려면  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사실 이 모회사는 법적으로 해고할 관계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버티면 제 사장님을 압박할것 같네요.


2.한달전 예보 없이 몇일전에 그냥 해고통보할 경우?

3. 한달전 예보하고 해고통보할경우?


장기간 업무를 봐왔고 그 업무가 사라지는것도 아닌데 계약직은 걍 사유없이 해고해도 되는건가요?






IP : 112.133.xxx.25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
    '18.11.19 2:40 PM (1.233.xxx.36)

    법적으로 서류상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계약직이예요? 정규직이예요?

  • 2. ...
    '18.11.19 2:46 PM (115.41.xxx.169) - 삭제된댓글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의 계약 만료 퇴사는 한달 전 통보에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부당해고로 문제제기하고 싶으면 사직서나 동의하는 언행 하지 마시고 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 3. ``
    '18.11.19 2:47 PM (112.133.xxx.252)

    1년단위로 근로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매년썼는지. 올해도 썼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네요..워낙 형식적이였어서요.. 그리고 그 근로계약서는 우리 사장님과의 계약이지 모회사는 아니예요. 굳이 법적 관계를 따지자면 20%미만의 지분을 가진사람이랄까..

  • 4. 계약종료로
    '18.11.19 2:51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데요.
    계약직인데 만료로 계약 안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건 고용부도 회사를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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