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간만에 인감증명서 떼러 갔는데, 절차가 하나더
늘었더군요.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하래요.
그래서 발급위임장 종이만 얻어서 집에 왔네요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할려고;
그런 방법을 도입했을까요?
차라리 위임자와 직접 통화하는게 더 정확하겠네요.
1. 바보들
'18.11.15 3:33 PM (180.229.xxx.143) - 삭제된댓글그 일로 종이 들고 집에 가야하는 어떤 아주머니와 동사무소직원이랑 싸우는거 봤어요,
종이 들고 나와서 자기가 다른 글씨체로 작성하고 옆동네 동사무소 가서 떼면 되더라구요.
이게 먼 시츄에이션인지...
21세기에 이게 최선인거냐...2. 그러게요
'18.11.15 3:39 PM (119.198.xxx.118)21세기에
그게 최선인지 ..3. ........
'18.11.15 3:39 PM (211.250.xxx.45)아니....당사자아니고 다른사람이 적는지 알게뭐래요?
하여간 --4. ᆢ
'18.11.15 3:48 PM (125.176.xxx.103)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네들이 책임 안질려고 그러겠죠
5. 공문서 위조
'18.11.15 3:48 PM (143.138.xxx.244)나중에 혹여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첫번째 댓글처럼 하신 그 아줌마,
공문서 위조죄로 형사처벌로 입건 되어 감방행입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인감증명서 발급이 까다로워지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번거로워도 만일을 대비하는 것이 좋지요.6. ㅇㅇ
'18.11.15 3:49 PM (121.168.xxx.41)통화로도 사실 속이려면 속이죠
7. ...
'18.11.15 3:58 PM (211.202.xxx.195)문제가 발생했을 때
속인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직원들은 절차대로 확인 단계를 거친 거고8. ...
'18.11.15 4:02 PM (112.220.xxx.102)필체는 속일려고해도 잘 안되지 않나요?
뒤에 문제 생기면 비교해보겠죠
전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요9. 잘하고
'18.11.15 4:07 PM (121.154.xxx.40)있는 겁니다
10. 그거
'18.11.15 4:28 PM (58.234.xxx.188)30년 전에도 위임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했어요
바뀐 거 아니에요
그냥 들고 오면 확인불가하니 그냥 넘어가는 거죠
직원 눈 앞에서 작성하면 본인이 작성한거 아니라 안된다고 돌려보내구요11. ....
'18.11.15 4:31 PM (114.205.xxx.179)90년대 중반에 동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했던 오래된 기억으로는 원래부터 원칙은 그랬어요.
내가 못가니 위임하겠다고 본인이 작성해서 대리인이 들고
가는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냥 대리인이 가서 위임장 종이 달라고 하고 바로 작성했거든요. 그때 제 생각에도 까다롭게 굴면 이 방법은 금방 들킬거 같아서 저 아르바이트 끝나는날 혹시 아빠 쓰실까 위임장 서식 몇장 가져온 기억이 있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