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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비판 신문광고 내며
등록청에 신고 없이 후원금 모아
이용희 에스더 대표에게 5천여만원 송금
‘가짜뉴스 진원지’로 지목된 에스더기도운동(에스더)이 유령단체를 내세워 이런 신문광고를 내고 후원금을 불법적으로 모아 이 중 수천만원을 이 단체 이용희 대표의 개인 계좌 등으로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한겨레>가 에스더의 유령단체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계좌 입출금 명세를 입수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과 함께 분석한 결과, 이 계좌에 입금된 총 1억5천여만원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5300여만원이 이용희 대표 명의 통장으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더의 모금 행위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으려면 기부금의 모집, 사용 계획 등을 등록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안전부 확인 결과,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서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 혐의도 의심된다. 김광민 변호사는 “후원금을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한 것 자체로 횡령을 의심할 수 있다. 대표가 돈을 목적에 맞게 쓰고 나중에 이를 후원 계좌에서 보전받은 것이라 해도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좌 대여를 금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 에스더 전직 간사 ㄱ씨는 “계좌 개설도 이용희 대표 지시로 했다. 계좌는 개설 뒤 내가 아닌 에스더 회계팀이 운영해 입출금 내역을 전혀 몰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