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부터 100% 제 돈으로 부모님 전셋집을 얻어 드렸어요.
현재 어머니 혼자 서울에 사시고 전 경기도로 이사왔구요.
아버지는 그 사이에 돌아가셨구요.
어머니가 이번에 이사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어머니 명의로 전세계약을
했으나,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이제는 제 명의로 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형제와 불필요한 유산분쟁이 있을까봐서요.
(물론 제 형제도 제 돈인 것은 알고 있고,
현재 어머니 세금과 생활비 제가 일체 다 부담합니다.)
그런데 제 명의로 하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등 다 제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데 전 아이 학교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재산(어머니 전세금)은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형제끼리 못믿고 이러는 거 씁쓸하지만...어쩔 수 없네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은 일이 있어서...
여러분의 지혜를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