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차된 제 차의 범퍼를 긁고 도망갔어요.

자유 조회수 : 3,503
작성일 : 2018-10-11 12:34:36

사정이 있어서 공영 주차장에 2박 3일 주차해두고 밤에 찾아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두었어요.

아침에 나가보니 범퍼가 긁히고 까지고 상대 차인듯한 흰색 컬러가 묻어 있네요.

몇개월 안된 수입차량인데 제 차의 블랙박스를 보니 충격으로 인한 감지는 녹화되지 않았더라고요.

긁힘 상태로 봐서는 운전자가 모를 수 없는 상태인데 충격 감지는 안되었다니..

 

이 차량으로 바꾸면서 블랙박스 처음 사용하는거라 밤새 영상도 찍혀 있는지는 모르겠고,

저희 아파트 인터넷 카페 글 중에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 경찰에 신고해서 찾아내겠다 하는데 이런 일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저희 아파트 CCTV는 영상이 희미하다고 도움이 안될거라고들 하시네요.)


경찰에 의뢰를 해야할지, 제가 가입한 차량 보험 중에 긁힘이나 파손시 보상 해주는 상품에 가입 되어있는데 그냥 그렇게 처리하는게 나을지..

나이가 드니 이런 사소한 문제에도 당황하고 판단이 어렵네요...

IP : 222.116.xxx.16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넌나의에너지
    '18.10.11 1:37 PM (122.42.xxx.11)

    저도 불과 몇일전에 당한거라... 동질감에 답글답니다.
    전 좀 늦게 인식하여, 그날부터 차 블박 영상을 핸드폰으로 충격영상 녹화분(주행, 주차 모드 2개)을
    봤으나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러면서 혹시나 내실수인가도 긴가민가고...
    내가 다른 차를 건디렸을까? 왜 감이 안왔을까? 속상한맘 불안함 맘등으로 심란했었는데...

    며칠전 컴텨 영상을 핸폰으로 옮길 일이 있어 혹시나 컴텨로 블박 영상을 하나씩 찾아보며 삭제하던중
    문제의 주차뺑소니 범을 찾았답니다...
    확실히 큰 화면으로 보셔야 확인이 되니 지금이라도 블박영상을 컴텨로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친구네 아파트에서 당한 일이었고,
    조심스레 친구네 아파트주민인지를 알아봐달라했고
    방문차량을 밝혀져서.. 그냥 넘길래다가...
    (신고도 복잡하고... 몇십만원 그냥 똥밟았다로 칠까??? 하다가 약간의 억울함.. 또한 "정의사회구현"
    이란 생각에 지난 주말에 경찰서 교통과에 신고접수했답니다..

    저는 블박영상이 확실하니, 이걸로 증거 제출했고.
    바로그날밤에 경찰관이 차량수배해줘서 가해자랑 통화하고 차량수리비 전액 보상받았습니다..

    뭐 그분은 전혀몰랐다.. 미안하다.. 블라블라 하더라구요...ㅠ

    여튼... 님께서 찾아 보실만큼 찾아보시고..
    억울하고 속상한 맘은 푸시길 바랍니다..

    저도 새차라 더 속상했고..
    부분도색으로 끝낼수도 있는데.. 전체 도색처리하고 맘속에 억울함을 조금 풀었습니다...

    그분도 다시는 주차뺑소니 치는 일이 없이 안전운전하길 바래요..

  • 2. 원글
    '18.10.11 2:01 PM (222.116.xxx.166)

    원글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답답한 마음만 적었는데 알기쉽게 글 적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바로 그거예요..-신고도 복잡하고... 몇십만원 그냥 똥밟았다로 칠까??? 하다가 약간의 억울함.. 또한 "정의사회구현"-
    블랙박스 재생해보면 충격 감지 짧은 영상 말고 밤새 녹화된 내용이 제게도 있겠지요? 처음써봐서ㅎㅎ
    말씀하신대로 영상 보고 찾아봐야겠습니다. 제가 그냥 넘기면 그런 사람은 또 그럴테죠..
    감사합니다!!

  • 3. 아파트 주차장
    '18.10.11 2:24 PM (218.152.xxx.75) - 삭제된댓글

    긁고 도망갔길래 신고했어요.
    관리사무소가서 cctv확보하고 증거화면찍어서 경찰서 가서 신고하니
    며칠뒤 담당경찰이 가해자가 보험처리했다고 연락왔어요.
    제가 한건 경찰서가서 신고하거. 공업사에 차 맡긴거예요.
    가해자는 처리는 어찌된줄 모르겠어요. 범칙금이 되는 사항인지 안되는 사항인지.
    몰랐다고 하면 끝이라고만 하던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63125 캐시미어랑 모랑 다른건가요?같은건가요? 9 다른 원단?.. 2018/10/11 2,657
863124 과외땐 잘 푸는데 5 수학 2018/10/11 1,344
863123 의사들 성격이 나이들 수록 17 어쩔 수 없.. 2018/10/11 9,139
863122 초딩인데 역사수업 언제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7 .. 2018/10/11 1,192
863121 권순욱 기자님 뉴비씨 시즌2 31 ㅇㅇㅇ 2018/10/11 1,292
863120 중등)사회,과학,역사 이런 과목 지지리 못하는건 왜 그렇죠? 10 이해 불가 2018/10/11 1,546
863119 외국인 매도에 코스피 4.44% 폭락..2130선 밑으로 5 .. 2018/10/11 1,632
863118 쉽고 맛있는 빵 만드는법 없을까요? 10 2018/10/11 2,101
863117 답정녀에 넌씨눈 진짜 피곤하네요. 4 o-o 2018/10/11 2,095
863116 검은콩이 탈모에 효과 있다는건 진실인가요? 4 ... 2018/10/11 4,419
863115 정국처럼 발뒷꿈치 찢어진거면 얼마나 7 아쉬워서 2018/10/11 3,129
863114 다낭,호이안 10월 말이나 11월초 날씨 어떤가요? 1 .. 2018/10/11 2,354
863113 친정엄마와 장보러가면 4 계산 2018/10/11 2,982
863112 댓글창을 관망중.. .. 1 팔짱 2018/10/11 556
863111 새우버거 1플러스1 해요 10 로테리아 2018/10/11 3,564
863110 3수해서 이대 갈수있으면 20 ㅇㅇ 2018/10/11 5,565
863109 철인, 문재인대통령 일정 17 환한달 2018/10/11 1,464
863108 성인 여성 혼자 숙박할만한 도쿄 숙소 추천해주세요! 4 바나바나 2018/10/11 1,085
863107 권순욱 민주당과 절연 90 .. 2018/10/11 2,928
863106 영화 이민자-마리옹 꼬띠아르, 호아킨 피닉스-봤는데 뭔가요? 1 푸른 2018/10/11 1,092
863105 이사갈 집에 가구배치를 위한 사이즈 재고 싶은데요.. 5 -- 2018/10/11 2,038
863104 도움 절실!! 온산 맛집 아시는 분~~ 2 발냥발냥 2018/10/11 630
863103 mg 손해보험 3 mg 2018/10/11 1,175
863102 수원 좀 여쭤보려구요 9 랄랄라친구 2018/10/11 1,684
863101 마틴루터 쉽게 설명 좀 10 ㅁㅁㅁ 2018/10/11 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