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0930143839123?f=m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28일 청와대 일부 직원들이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부당하게 ‘회의참석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이 수당의 성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이 수당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일부 직원들이 정식 임용이 되기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고 설명했다. 신원조회를 거쳐 정식 임용이 되기 전에 일을 하지만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정책 자문료 형식으로 임금의 일부라도 보전했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출간한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도 이미 지적한 적이 있는 문제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의 운명 에서 2003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범 당시를 회상하며 이 문제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실 직원 중 정무직과 별정직은 정식 임명 전에 반드시 신원조회를 거쳐야 했다”며 “정부 출범 때 한꺼번에 많은 사람에 대해 신원조회를 하다보니 2003년 4월 초순, 정부 출범 후 거의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정식 임명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그때까지 실제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고, 노동법에도 위반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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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청와대 직원들 정식 임용 전 '유노동, 무임금' 지적했었다
그래야죠 조회수 : 1,770
작성일 : 2018-09-30 19:56:01
IP : 218.236.xxx.1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18.9.30 8:11 PM (203.251.xxx.119)요즘 일시키고 돈 안주면 맞아 죽어요
2. ..
'18.9.30 8:13 PM (117.111.xxx.117) - 삭제된댓글문통께선 노동법의 전문가세요
노동자들 무료변호하셔서 체불 임금 받게 하신 분이십니다
대통령이 되셨어도 그 원칙 지키사는것 정말 잘하신 겁니다
심재철이 아무리 폭로전을 해도
문통이 하신 것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모두.3. ..
'18.9.30 8:14 PM (125.176.xxx.90)문통께선 노동법의 전문가세요
노동자들 무료변호하셔서 체불 임금 받게 하신 분이십니다
대통령이 되셨어도 그 원칙 지키사는것 정말 잘하신 겁니다
심재철이 아무리 폭로전을 해도
문통이 하신 것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모두.4. 맞아요
'18.9.30 11:54 PM (211.108.xxx.228)임금을 줘야 당연한건데 심재철과 보좌관들 구속 수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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