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다른 지방으로 발령이 났어요 머리아프네요 ㅠㅠ
부동산에 얘기하면 되나요? 어느정도 손해를 봐야 이사갈수 있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 8-9개월 됐는데 이사할려면 절차가 어찌되나요?
ㅠㅠ 조회수 : 798
작성일 : 2018-09-28 10:21:01
IP : 222.118.xxx.7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9.28 10:21 AM (175.223.xxx.223)복비 부담하시고
세입자 구할때까지 전세금 못받아요2. ㅠㅠ
'18.9.28 10:22 AM (222.118.xxx.71)그렇군요...
3. ...
'18.9.28 1:15 PM (125.176.xxx.90)법으로는 세입자가 해지 통보하면
3개월내에 보증금 줘야한다고 들었어요..
아마 복비 내는 조건으로 해지 통보를 부동산에 물어서
서로 양보 좀 하셔서 좋게 해결 하세요..
제 세입자는 일방적으로 해지통보하고 두달후에도 집이 안나거니
자기들 계약한거 차질 생길까봐
저희한테 한달후 보증금 안주면 집을 압류해서 경매에 넘긴다고 변호사 자문을 내용증명 보냈던 기억 ㅠㅠ
다행히 그 내용증명 받고 며칠후 집이 나가서 바로 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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