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구하라 vs. 전 남친, 거대로펌 vs.`나홀로 변호사'

........... 조회수 : 3,470
작성일 : 2018-09-23 09:16:03



구하라, 변호인 바꾸고 법무법인 세종 재선임
2011년 '카라 사태' 때도 손잡아
전 남친 최씨는 '변시' 출신 변호사 조력 받아

2010년 전후 ‘한류 아이돌’ 대표 격인 걸그룹 카라 출신의 구하라(27)가 법무법인 ‘세종’을 자신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헤어디자이너 최모(27)씨와의 폭행 사건에 대응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구하라와 동갑내기인 전 남자친구 최씨는 서초동에서 단독 사무실을 내고 영업 중인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고용했다. 변호인단만 놓고 보면 ‘골리앗 대 다윗’ 싸움이다. 

거대로펌 대 나홀로 변호사 법정공방 되나
구하라가 이번에 SOS를 보낸 법무법인 세종은 소속 변호사만 300명 이상인 초대형 로펌이다. 김앤장ㆍ태평양 등 경쟁 법무법인(로펌)과 업계 수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세종에서 구하라의 변호인을 맡은 사람은 지난 18일 경찰 출석에 동행한 문진구(36ㆍ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다. 최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변호사는 “기밀 유지 문제가 있어 의뢰인(구하라)의 자세한 상태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구하라씨가 아시다시피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 13일 이후 일주일간 일촉즉발 양상을 보였던 양측 간 공방전은 세종이 선임된 이후 다소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특히 구하라는 지난 19일 한 언론매체를 통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하고 싶고, 용서받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최씨의 얼굴을 할퀴는 등 혐의가 상당수 드러난 상황에서 단순폭행죄가 아니라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지만 폭행치상을 비롯한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벌이 훨씬 무겁다. 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치정극 같은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상, 구하라가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양쪽 간 합의로 법정에 서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법정 공방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하라는 이번 사건 초기에만 하더라도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17일 세종으로 법률 대리인을 교체했다. 

구하라와 세종은 7년 전인 2011년 ‘카라 분열 사태’ 때도 손을 잡은 적이 있다. “소속사(DSP 미디어)에 남겠다”는 구하라ㆍ박규리와 DSP 미디어는 세종 소속 임상혁(49) 변호사를 선임해 카라 사태를 봉합한 바 있다. “DSP를 나가겠다”고 했던 한승연 등 다른 멤버 3명은 끝내 소속사로 복귀했다. 


카라 사태 직후였던 2011년 9월 걸그룹 카라가 정규 3집 음원 ''스텝' 쇼케이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멤버가 구하라. 
당시 카라 멤버 3명은 SM엔터테인먼트와 아이돌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 계약 무효 판결을 이끌어냈던 김진욱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렇지만 한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이들의 주장은 없던 일이 됐다. 

전 남친 최씨는 '변시' 출신 변호사 조력 받아
전 남자친구인 최씨는 구하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단출하게 변호인을 구성했다. 서울 서초동에서 단독 사무실을 쓰는 법률사무소 ‘청’의 곽준호(41ㆍ변시 2회) 변호사를 최근 선임했다. 곽 변호사는 “아직 구체적인 합의 의사는 서로 교환하지 않은 상태”라며 “최씨 역시 현재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는 등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IP : 65.95.xxx.19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누구야
    '18.9.23 9:45 AM (59.11.xxx.194)

    최종범 김앤장 선임했다며
    김앤장정도는 되야 게임이 되는거 아닌가요?
    에휴

  • 2. 나나
    '18.9.23 11:04 AM (211.36.xxx.111)

    선변이 이번엔 안꼈네요? ㅎㅎ

  • 3. ...
    '18.9.23 1:20 PM (1.246.xxx.82)

    잘잘못을 가려줘야하는게 법인데
    돈많은 사람은 아무리 잘못했어도 말잘하고
    법을알아사 피해가고 잘못하지않은것처럼 옹호하는
    그런게 이해가지않아요
    한가지 분명한것은 심슨처럼 훗날까지도 여러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고 본인에게 치명타가되어 평생 안좋은 운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는거요 거대로펌만 믿고 터무니없이 안성
    더러운것들을 얘기하는거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0551 1년동안 마늘 몇접 드세요? 5 봉다리 2018/11/11 1,975
870550 노안도 좋아지나요? 3 슬퍼요 2018/11/11 2,918
870549 공인인증서가 사라졌어요 4 usb 2018/11/11 3,694
870548 운송디자인학과 전망 어떤가요 (인서울) 10 82 2018/11/11 2,422
870547 화장고수님들, 최고의 메이크업 리무버요 22 메이크업 2018/11/11 3,746
870546 에어프라이어에 고등어 구우면 .. 냄새가 배일까요 5 에어 2018/11/11 3,560
870545 이 자켓 디자인좀 봐주세요. 13 ........ 2018/11/11 2,769
870544 내일 제주도 가는데 롱패딩 입을까요? 11 ㅇㅇ 2018/11/11 2,551
870543 요즘 칠순잔치 하나요? 19 며늘 2018/11/11 6,222
870542 세탁기 위로 건조기설치요~~ 4 건조기 2018/11/11 2,199
870541 나도 같은 반 엄마들 시기, 질투를 다 당해보네요. 60 김어종 2018/11/11 20,618
870540 김수자 vs 제스타 vs 세븐라이너 다라이 2018/11/11 715
870539 인터넷으로 산 블루투스 스피커가 안되네요 11 싸게 2018/11/11 1,235
870538 깨를 잘 볶으니 훠~~ㄹ씬 고소해요 2 ..... 2018/11/11 1,108
870537 초등학교 고학년 딸 있으신분 봐주세요~ 6 초등엄마 2018/11/11 1,695
870536 정안드는 올케 49 mabatt.. 2018/11/11 4,872
870535 조미료 많이 들어간 식당 음식 먹으면 잠 오는 분 계세요? 23 2018/11/11 8,291
870534 저는 한섬옷 왜이리 평가절하받는지 모르겠어요 38 주말 2018/11/11 10,560
870533 삼성페이에 타사카드 등록시켜 결제시 카드사 적립 할인 혜택 동일.. 2 2018/11/11 1,713
870532 논산서 ‘기혼’ 여교사, 제자 2명과 부적절 관계 ‘의혹’ 8 .. 2018/11/11 7,131
870531 야경좋은 레스토랑 추천 부탁드려요 4 ㅎㅎ 2018/11/11 1,486
870530 뿌염ᆢ얼마짜리들 하시나요 9 빗자루 2018/11/11 4,381
870529 베트남 사파 트렉킹 다녀오신분? 10 베트남 2018/11/11 1,540
870528 시스템에어 필수일까요? 20 ㅇㅇ 2018/11/11 2,754
870527 트레이더스 빵 2 너겟 2018/11/11 2,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