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지난달 공정위는 지난 1년 동안 벌인 대기업 내부거래·공익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당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예고한 초안에 비해 규제의 강도가 상당히 낮아졌다. 대표적으로 대기업계열 금융계열사의 단독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설정하도록 한 권고안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해당하는 사례가 딱 1개사(삼성)밖에 없다”며 “예외적 사례를 규율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에 너무 과도한 어떤 규제를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보수진영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대기업의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보수와 진보 어느 진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24일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내용을 발표한 사전 브리핑에서 “개선안을 두고 ‘너무 기업을 옥죈다’, ‘너무 약하다’와 같은 상반된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 위원장의 예측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김상조식 재벌개혁을 놓고 시비가 이어지는 사이 시민사회는 빠르게 등을 돌리고 있다. 김 위원장이 불을 지핀 ‘성과 조급증’ 논란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사회·경제 이슈를 접한 분들은 이미 재벌개혁에 대한 기대를 다 접었다”며 “김 위원장이 추구했던 주주자본주의는 어느 순간 신자유주의와 의미가 같아졌기 때문에 지금 행보는 당신(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081651001&code=...
지난달 공정위는 지난 1년 동안 벌인 대기업 내부거래·공익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당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예고한 초안에 비해 규제의 강도가 상당히 낮아졌다. 대표적으로 대기업계열 금융계열사의 단독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설정하도록 한 권고안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해당하는 사례가 딱 1개사(삼성)밖에 없다”며 “예외적 사례를 규율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에 너무 과도한 어떤 규제를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보수진영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대기업의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보수와 진보 어느 진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24일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내용을 발표한 사전 브리핑에서 “개선안을 두고 ‘너무 기업을 옥죈다’, ‘너무 약하다’와 같은 상반된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 위원장의 예측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김상조식 재벌개혁을 놓고 시비가 이어지는 사이 시민사회는 빠르게 등을 돌리고 있다. 김 위원장이 불을 지핀 ‘성과 조급증’ 논란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사회·경제 이슈를 접한 분들은 이미 재벌개혁에 대한 기대를 다 접었다”며 “김 위원장이 추구했던 주주자본주의는 어느 순간 신자유주의와 의미가 같아졌기 때문에 지금 행보는 당신(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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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공정위는 지난 1년 동안 벌인 대기업 내부거래·공익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당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예고한 초안에 비해 규제의 강도가 상당히 낮아졌다. 대표적으로 대기업계열 금융계열사의 단독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설정하도록 한 권고안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해당하는 사례가 딱 1개사(삼성)밖에 없다”며 “예외적 사례를 규율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에 너무 과도한 어떤 규제를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보수진영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대기업의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보수와 진보 어느 진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24일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내용을 발표한 사전 브리핑에서 “개선안을 두고 ‘너무 기업을 옥죈다’, ‘너무 약하다’와 같은 상반된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 위원장의 예측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김상조식 재벌개혁을 놓고 시비가 이어지는 사이 시민사회는 빠르게 등을 돌리고 있다. 김 위원장이 불을 지핀 ‘성과 조급증’ 논란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사회·경제 이슈를 접한 분들은 이미 재벌개혁에 대한 기대를 다 접었다”며 “김 위원장이 추구했던 주주자본주의는 어느 순간 신자유주의와 의미가 같아졌기 때문에 지금 행보는 당신(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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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공정위는 지난 1년 동안 벌인 대기업 내부거래·공익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당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예고한 초안에 비해 규제의 강도가 상당히 낮아졌다. 대표적으로 대기업계열 금융계열사의 단독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설정하도록 한 권고안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해당하는 사례가 딱 1개사(삼성)밖에 없다”며 “예외적 사례를 규율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에 너무 과도한 어떤 규제를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보수진영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대기업의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보수와 진보 어느 진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24일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내용을 발표한 사전 브리핑에서 “개선안을 두고 ‘너무 기업을 옥죈다’, ‘너무 약하다’와 같은 상반된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 위원장의 예측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김상조식 재벌개혁을 놓고 시비가 이어지는 사이 시민사회는 빠르게 등을 돌리고 있다. 김 위원장이 불을 지핀 ‘성과 조급증’ 논란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사회·경제 이슈를 접한 분들은 이미 재벌개혁에 대한 기대를 다 접었다”며 “김 위원장이 추구했던 주주자본주의는 어느 순간 신자유주의와 의미가 같아졌기 때문에 지금 행보는 당신(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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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공정위는 지난 1년 동안 벌인 대기업 내부거래·공익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당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예고한 초안에 비해 규제의 강도가 상당히 낮아졌다. 대표적으로 대기업계열 금융계열사의 단독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설정하도록 한 권고안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해당하는 사례가 딱 1개사(삼성)밖에 없다”며 “예외적 사례를 규율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에 너무 과도한 어떤 규제를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보수진영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대기업의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보수와 진보 어느 진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24일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내용을 발표한 사전 브리핑에서 “개선안을 두고 ‘너무 기업을 옥죈다’, ‘너무 약하다’와 같은 상반된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 위원장의 예측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김상조식 재벌개혁을 놓고 시비가 이어지는 사이 시민사회는 빠르게 등을 돌리고 있다. 김 위원장이 불을 지핀 ‘성과 조급증’ 논란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사회·경제 이슈를 접한 분들은 이미 재벌개혁에 대한 기대를 다 접었다”며 “김 위원장이 추구했던 주주자본주의는 어느 순간 신자유주의와 의미가 같아졌기 때문에 지금 행보는 당신(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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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공정위는 지난 1년 동안 벌인 대기업 내부거래·공익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당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예고한 초안에 비해 규제의 강도가 상당히 낮아졌다. 대표적으로 대기업계열 금융계열사의 단독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설정하도록 한 권고안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해당하는 사례가 딱 1개사(삼성)밖에 없다”며 “예외적 사례를 규율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에 너무 과도한 어떤 규제를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보수진영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대기업의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보수와 진보 어느 진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24일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내용을 발표한 사전 브리핑에서 “개선안을 두고 ‘너무 기업을 옥죈다’, ‘너무 약하다’와 같은 상반된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 위원장의 예측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김상조식 재벌개혁을 놓고 시비가 이어지는 사이 시민사회는 빠르게 등을 돌리고 있다. 김 위원장이 불을 지핀 ‘성과 조급증’ 논란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사회·경제 이슈를 접한 분들은 이미 재벌개혁에 대한 기대를 다 접었다”며 “김 위원장이 추구했던 주주자본주의는 어느 순간 신자유주의와 의미가 같아졌기 때문에 지금 행보는 당신(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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